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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 대담 : 송치경 산업안전보건지원센터장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인터록 설치, 2인 1조 근무 확인했어야...SPL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
-안전관리 등 미흡...중대재해법 적용될 수 있어
-동료 노동자들 트라우마 대한 사후 조치도 안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 갖고 잘 정착되도록 해야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산업 안전이 모두가 하나로 외치는 울림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안전 산울림> 코넙니다. SPC그룹 계열사인 SPL제빵공장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지원센터장 송치경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치경 산업안전보건지원센터장 노무사(이하 송치경)>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오늘 오전에 SPC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 송치경> 크게 두 가지,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재발 방지 대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투자를 늘리겠다. 전체 1천억 투자를 제시하면서 세 가지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시설 확충, 시설 자동화 여기에 한 7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할 것이고요. 직원들의 작업환경 개선이나 안전 문화 형성을 위해서 2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서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보겠다.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 최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여기에도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를 한 건데요.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이 같은 노동 현장에서의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책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노동부가 지금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을 했죠.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하는 중대재해법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 송치경> 현재로서 나온 상황들, 사실관계를 보면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 소지들은 충분히 확인이 됩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보통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걸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위반 사항들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주요 내용들로 보면 작업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2인 1조 작업에 대한 정해놓은 의무를 위반했다든가. 또 기계에 대한 방어 조치들이 미비했고, 또 이미 사고들이 빈번했는데 이 빈번한 사고들에 대해서 수차례의 근로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됐던 걸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이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은 확인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처벌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최휘> 지금 계열사 SPL 대표는 입건이 됐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SPL 제빵공장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된다면 허영인 SPC그룹 회장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송치경>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SPC그룹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라든가 여론이 좋지는 않지만, 법률적인 규정 위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SPL이라는 기업과 SPC라는 기업은 모자 관계, 즉 SPC가 모기업이고 SPL은 자회사로 관계는 있는 있지만 엄연히 SPL은 독립적인 법인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SPL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있지만, SPC에 대한 책임은 현재 법률로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인데요. 다만 실질적인 지배 관리라든가 개입 정도를 보고 처벌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는 주장하는 입장도 있기는 합니다.
◇ 최휘> 그런데 검찰이 어제 건설현장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에 적용해서 처음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번과 비슷한 사례로 보여지는데, 이번 사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송치경> 지난 19일에 건설현장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서 원청 사업주를 기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가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하고는 다른데요. 일단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원청 관계, 하청 관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다만 이 원청이 하청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관리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 관계에서는 법률적으로 어떤 계약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회사와의 자회사에 대한 지배 또는 운영에 대한 개입,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현행 법률로는 일단 쉽지 않다라는 입장이 대부분이고요. 다만 노동계나 이 법률을 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적용해야 한다는 일부 입장이 있기는 한 겁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현장을 들여다보니까.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고 하죠. 사고가 난 공장의 기계를 보면,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 송치경> 여기서 문제됐던 것은 배합기가 덮개가 없이 작업이 이루어진 건데요. 평상시에도 덮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장치는 안에서 소스를 배합하는 장치였는데, 이 소스 배합하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관리하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굳이 덮개라든가 방어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SPL에서는 이 장치가 규모가 작고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거의 무방비였던 것 같은데요. 현재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혼합기 등을 가동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할 우려가 있다면 덮개 등 방어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관련되는 규정에서는 동력 장치가 있는 경우에 안전 제어 장치, 즉 우리가 ‘인터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인터록 장치를 통해서 만약에 뚜껑이 열리거나 가동이 위험했을 때 긴급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 최휘> 제가 기사를 통해서 알기로는 CCTV도 없고 당시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추측을 해보자면 그 노동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상체가 끼게 되었다. 이런 추측도 있고, 샌드위치 소스를 붓는 과정에서 이게 워낙 무겁다 보니까 부으면서 몸이 휘청거리다가 빨려 들어간 것 같다라고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덮개가 잘 덮여져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던 걸까요?
◆ 송치경>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작업 매뉴얼에서 2인 1조 작업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방어 장치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하게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데, 2인 1조 작업을 하도록 하는 작업 매뉴얼이 준수가 안 됐고요. 지금 이것도 SPL 기업 입장과 사고 유족 측 입장들이 좀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2인 1조 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최휘> 2인 1조 수칙도 잘 지켜지지 않았고, 혼합기를 가동할 때 덮개도 없었고, 방어 조치가 없었다라는 건데요.
◆ 송치경> 아까 말씀드린 자동 제어 장치, 동력 차단 장치라고 말하는 인터록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 최휘> 2인 1조 수칙이 잘 지켜졌더라면,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한 사람이 전원을 급하게 끈다든지 해서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또 고인이 사망 당일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 피로감을 호소하는 내용이더라고요. 노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법한 사항이 없었나요?
◆ 송치경> 지금 현재는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전반적인 노동관서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거라서 그 안에서 사실관계들은 확인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식품 제조업들이 과로가 꽤 많고, 또 그런 것들이 근로자가 어떤 통제를 할 수 있는, 본인이 거부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최휘> 지금 이 사건을 두고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고가 난 직후의 대처입니다. 노동자가 사망하고 난 다음 날에 바로 동료 노동자들이 일을 했더라고요. 그 사고 난 공간에만 흰 천을 덮어두고 다음날 정상 출근시켰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송치경> 두 가지 측면에서 눈여겨봤는데요. 첫 번째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망자라든가 재해자에 대한 보호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서 보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고를 목격했거나 그 사고와 관련돼서 주변의 동료들이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들. 또 기업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 조치들이 현재 미흡하고 법적인 제도로도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사고가 난 이후에 작업이 계속됐다는 것은 우리 관할 노동관서에서 보통은 작업 중지를 하게 되는데, 그런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문제고요. 특히나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주일 전에 유사한 끼임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로감독이라든가, 안전보건에 대한 정책 당국의 관리도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휘> 동료들이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서 그 사고 현장을 목격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충격과 상처가 클 텐데, 심리적 회복을 돕는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지금 SNS상에는 SPL에 대한 규탄 성명, 그리고 제품 불매운동까지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빈소에 조문객 답례품으로 주라면서 파리바게트 회사의 빵 제품을 박스채로 두고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참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셨어요.
◆ 송치경> SPC에 식품을 만드는 SPL 계열사는 대표적인 식품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이미지와 국민들의 어떤 먹거리와 관련되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윤리 경영이라든가.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고 경영자의 사과가 있긴 했어도 사실은 이 기업이 노사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몇 가지 이슈들이 계속 있어왔었는데요. 사과라는 형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고요. 하나의 단적인 예가 이런 답례품을 별 고려 없이 내놨다는 것만 보더라도 확인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최휘> 앞에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 사망 사고가 있기 일주일 전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손이 끼이는 끼임 사고가 발생을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 송치경>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됐고,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관련된 법률들이 계속 정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관서에서도 관련되는 근로감독관을 확충하고 제도들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기업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제도적인 것들이 반영되는 것들이 쉽지 않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여론을 봤을 때,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다. 즉 산업안전문화 정착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도를 산업현장에 내재화해서 잘 정착시키는 것과 함께 전 국민적인, 또 각 기업의 산업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최휘> 산업안전 문화 정책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권에서는 지금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문제를 두고서도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 송치경>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으로 동의를 하셨긴 하지만, 경영계의 지속적인 요구 사항이 있다 보니까 시행령을 통해서 완화할 거라는 그런 분위기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형사처벌 조항을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을 노동부에 전달한 내용이 확인이 돼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을 갖고, 효과를 기다려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현 정부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나오다 보니까 이 법률을 어떻게 우리가 잘 실천하고 정착화하냐는 것이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 같고요. 아직 시행된 지 1년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마도 정치권에서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의에 어느 정도 여론들이 반영될 것 같고요. 또 국민들이나 또 기업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이라든가 실효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아마 시행령을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휘> 중대재해처벌법, 올해 1월 처음 시행이 됐군요.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고도 같은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가 수차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충분히 미리 막고 대책을 세울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사망 사고가 더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거든요. 이번 20대 여성 노동자의 사망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또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지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치경>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지원센터장 송치경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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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휘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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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송치경 산업안전보건지원센터장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인터록 설치, 2인 1조 근무 확인했어야...SPL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
-안전관리 등 미흡...중대재해법 적용될 수 있어
-동료 노동자들 트라우마 대한 사후 조치도 안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 갖고 잘 정착되도록 해야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산업 안전이 모두가 하나로 외치는 울림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안전 산울림> 코넙니다. SPC그룹 계열사인 SPL제빵공장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지원센터장 송치경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치경 산업안전보건지원센터장 노무사(이하 송치경)>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오늘 오전에 SPC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 송치경> 크게 두 가지,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재발 방지 대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투자를 늘리겠다. 전체 1천억 투자를 제시하면서 세 가지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시설 확충, 시설 자동화 여기에 한 7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할 것이고요. 직원들의 작업환경 개선이나 안전 문화 형성을 위해서 2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서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보겠다.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 최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여기에도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를 한 건데요.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이 같은 노동 현장에서의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책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노동부가 지금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을 했죠.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하는 중대재해법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 송치경> 현재로서 나온 상황들, 사실관계를 보면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 소지들은 충분히 확인이 됩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보통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걸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위반 사항들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주요 내용들로 보면 작업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2인 1조 작업에 대한 정해놓은 의무를 위반했다든가. 또 기계에 대한 방어 조치들이 미비했고, 또 이미 사고들이 빈번했는데 이 빈번한 사고들에 대해서 수차례의 근로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됐던 걸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이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은 확인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처벌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최휘> 지금 계열사 SPL 대표는 입건이 됐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SPL 제빵공장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된다면 허영인 SPC그룹 회장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송치경>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SPC그룹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라든가 여론이 좋지는 않지만, 법률적인 규정 위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SPL이라는 기업과 SPC라는 기업은 모자 관계, 즉 SPC가 모기업이고 SPL은 자회사로 관계는 있는 있지만 엄연히 SPL은 독립적인 법인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SPL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있지만, SPC에 대한 책임은 현재 법률로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인데요. 다만 실질적인 지배 관리라든가 개입 정도를 보고 처벌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는 주장하는 입장도 있기는 합니다.
◇ 최휘> 그런데 검찰이 어제 건설현장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에 적용해서 처음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번과 비슷한 사례로 보여지는데, 이번 사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송치경> 지난 19일에 건설현장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서 원청 사업주를 기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가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하고는 다른데요. 일단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원청 관계, 하청 관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다만 이 원청이 하청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관리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 관계에서는 법률적으로 어떤 계약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회사와의 자회사에 대한 지배 또는 운영에 대한 개입,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현행 법률로는 일단 쉽지 않다라는 입장이 대부분이고요. 다만 노동계나 이 법률을 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적용해야 한다는 일부 입장이 있기는 한 겁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현장을 들여다보니까.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고 하죠. 사고가 난 공장의 기계를 보면,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 송치경> 여기서 문제됐던 것은 배합기가 덮개가 없이 작업이 이루어진 건데요. 평상시에도 덮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장치는 안에서 소스를 배합하는 장치였는데, 이 소스 배합하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관리하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굳이 덮개라든가 방어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SPL에서는 이 장치가 규모가 작고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거의 무방비였던 것 같은데요. 현재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혼합기 등을 가동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할 우려가 있다면 덮개 등 방어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관련되는 규정에서는 동력 장치가 있는 경우에 안전 제어 장치, 즉 우리가 ‘인터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인터록 장치를 통해서 만약에 뚜껑이 열리거나 가동이 위험했을 때 긴급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 최휘> 제가 기사를 통해서 알기로는 CCTV도 없고 당시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추측을 해보자면 그 노동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상체가 끼게 되었다. 이런 추측도 있고, 샌드위치 소스를 붓는 과정에서 이게 워낙 무겁다 보니까 부으면서 몸이 휘청거리다가 빨려 들어간 것 같다라고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덮개가 잘 덮여져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던 걸까요?
◆ 송치경>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작업 매뉴얼에서 2인 1조 작업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방어 장치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하게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데, 2인 1조 작업을 하도록 하는 작업 매뉴얼이 준수가 안 됐고요. 지금 이것도 SPL 기업 입장과 사고 유족 측 입장들이 좀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2인 1조 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최휘> 2인 1조 수칙도 잘 지켜지지 않았고, 혼합기를 가동할 때 덮개도 없었고, 방어 조치가 없었다라는 건데요.
◆ 송치경> 아까 말씀드린 자동 제어 장치, 동력 차단 장치라고 말하는 인터록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 최휘> 2인 1조 수칙이 잘 지켜졌더라면,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한 사람이 전원을 급하게 끈다든지 해서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또 고인이 사망 당일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 피로감을 호소하는 내용이더라고요. 노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법한 사항이 없었나요?
◆ 송치경> 지금 현재는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전반적인 노동관서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거라서 그 안에서 사실관계들은 확인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식품 제조업들이 과로가 꽤 많고, 또 그런 것들이 근로자가 어떤 통제를 할 수 있는, 본인이 거부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최휘> 지금 이 사건을 두고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고가 난 직후의 대처입니다. 노동자가 사망하고 난 다음 날에 바로 동료 노동자들이 일을 했더라고요. 그 사고 난 공간에만 흰 천을 덮어두고 다음날 정상 출근시켰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송치경> 두 가지 측면에서 눈여겨봤는데요. 첫 번째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망자라든가 재해자에 대한 보호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서 보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고를 목격했거나 그 사고와 관련돼서 주변의 동료들이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들. 또 기업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 조치들이 현재 미흡하고 법적인 제도로도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사고가 난 이후에 작업이 계속됐다는 것은 우리 관할 노동관서에서 보통은 작업 중지를 하게 되는데, 그런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문제고요. 특히나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주일 전에 유사한 끼임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로감독이라든가, 안전보건에 대한 정책 당국의 관리도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휘> 동료들이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서 그 사고 현장을 목격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충격과 상처가 클 텐데, 심리적 회복을 돕는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지금 SNS상에는 SPL에 대한 규탄 성명, 그리고 제품 불매운동까지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빈소에 조문객 답례품으로 주라면서 파리바게트 회사의 빵 제품을 박스채로 두고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참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셨어요.
◆ 송치경> SPC에 식품을 만드는 SPL 계열사는 대표적인 식품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이미지와 국민들의 어떤 먹거리와 관련되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윤리 경영이라든가.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고 경영자의 사과가 있긴 했어도 사실은 이 기업이 노사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몇 가지 이슈들이 계속 있어왔었는데요. 사과라는 형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고요. 하나의 단적인 예가 이런 답례품을 별 고려 없이 내놨다는 것만 보더라도 확인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최휘> 앞에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 사망 사고가 있기 일주일 전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손이 끼이는 끼임 사고가 발생을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 송치경>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됐고,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관련된 법률들이 계속 정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관서에서도 관련되는 근로감독관을 확충하고 제도들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기업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제도적인 것들이 반영되는 것들이 쉽지 않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여론을 봤을 때,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다. 즉 산업안전문화 정착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도를 산업현장에 내재화해서 잘 정착시키는 것과 함께 전 국민적인, 또 각 기업의 산업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최휘> 산업안전 문화 정책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권에서는 지금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문제를 두고서도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 송치경>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으로 동의를 하셨긴 하지만, 경영계의 지속적인 요구 사항이 있다 보니까 시행령을 통해서 완화할 거라는 그런 분위기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형사처벌 조항을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을 노동부에 전달한 내용이 확인이 돼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을 갖고, 효과를 기다려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현 정부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나오다 보니까 이 법률을 어떻게 우리가 잘 실천하고 정착화하냐는 것이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 같고요. 아직 시행된 지 1년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마도 정치권에서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의에 어느 정도 여론들이 반영될 것 같고요. 또 국민들이나 또 기업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이라든가 실효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아마 시행령을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휘> 중대재해처벌법, 올해 1월 처음 시행이 됐군요.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고도 같은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가 수차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충분히 미리 막고 대책을 세울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사망 사고가 더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거든요. 이번 20대 여성 노동자의 사망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또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지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치경>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지원센터장 송치경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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