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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투자자들은 소수 주식 거래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5일) 국세청의 관련 세법 해석 질의에, 국내 소수 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이는 1주에 미치지 않는 소수 주식을 양도해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도, 양도소득세도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세법 해석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는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주식 소수 단위 거래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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