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 상환 최대 3년 유예

주금공,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 상환 최대 3년 유예

2022.09.07.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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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하다가 실직과 폐업, 이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에게 최대 3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주금공은 실직과 휴직, 폐업과 휴업, 소득 감소, 본인 이혼 등에 해당하는 고객에 대해 원금 상환 유예를 기존 1회에서 1년씩 최대 3차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육아 휴직자나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거주하고 재직하는 고객만 원금 상환 유예를 최대 3회까지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주금공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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