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선방했다? 전문가 "상당히 유감, 추경호·김주현 직무유기로 혈세 부담"

론스타, 선방했다? 전문가 "상당히 유감, 추경호·김주현 직무유기로 혈세 부담"

2022.09.01.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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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9월 1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박상인 서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우리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에서 약 2천 925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법무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박상인 서울대 교수(이하 박상인):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론스타 사태, 그리고 10년 동안 이어졌던 소송. 주요 쟁점들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 박상인: 먼저 론스타 사건이 많이 회자된 사건입니다마는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드리자면, 2023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했습니다. 이때부터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했다, 즉 부실금융기관이 아닌데 부실금융기관으로 정부가 지정해서 '헐값 인수'를 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2006년에 외환은행 매각 그리고 또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07년, 8년에 걸쳐서 론스타가 HSBC(홍콩상하이은행)라는 외국은행에 다시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다가 이게 무산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2011년에 외환카드 주가 조작 유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을 명령했고 2012년에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매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제기한 것이죠. 월드뱅크 안에 ISDS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국제투자분쟁 조정센터인데요. 여기에 중재를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재재판부를 구성하게 되고요. 중재 재판부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당사자가 1명씩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한 명 지명하고 론스타가 한 명 지명하고 그다음에 의 중재인이라는 사람이 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과정이) 10년이 걸렸는데 2020년에 의장 중재인이 사임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장 중재인이 선정되는 과정을 거쳐서 지난 6월에 절차 종료를 선언했고 8월 31일에 판정 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론스타는 아시다시피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입하고 팔고 배당을 받으면서 4조 7천억의 차익을 챙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SDS를 재개하면서 46억 8천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 정도 배상을 요구했고 중재판정부에서는 2억 16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800억 원에서 3000억 원 정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 이현웅: 결국 요구한 금액의 4.6% 정도 배상을 하도록 판결이 됐어요. 이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던데, ‘선방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상인: 액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에서 론스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어떤 부분은 기각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론스타가 세 가지 정도를 제기를 했어요. 하나가 말씀드린 2007년~2008년 사이에 있었던 HSBC에 외환은행 매각이 무산된 것이 한국 정부 탓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매각했을 때도 승인을 자꾸 지연해서 손해를 봤다, 그게 두 번째 이슈고 세 번째는 외환은행 매각 후에 세금을 국세청이 부과했는데 ‘이중과세방지협정’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위반된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쟁점인 HSBC 매각 관련해서는 판정부가 어떤 판정을 내렸냐 하면, 한국-벨기에 투자협정 조약이라는 게 2011년에 맺어졌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사실 ISDS를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국-벨기에 투자협정 발효 이전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아예 배제를 했고요. 그다음 과세 부분에서는 국제 과세 원칙은 실질과세 원칙으로 론스타가 형식적으로는 벨기에 회사로 있지만 실질적인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과세를 했다는 면에서 한국 정부의 과세는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사실 제일 큰 이슈가 바로 하나은행 매각 지연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정부의 논리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 인해서 대주주 자격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 늦어졌고 협상력이 떨어져서 값이 내려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론스타가 주장한 것은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재 판정부는 반반의 책임을 물었어요. 외환카드 주가 조작 때문에 값이 내려간 것도 인정을 하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연을 시켜서 값이 내려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했던 금액의 반을 배상하라고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이 2억1650만 달러에 해당하고요. 우리 돈으로 환율에 따라서 2800억 원에서 3천억 원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합당한 분쟁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상인: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세 가지 쟁점 중에서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쟁점은 사실 기각될 가능성이 컸던 쟁점이고, 결국은 중요한 것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때 보면 2008년쯤에 이미 론스타가 산업자본을 인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대주주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러면 한국 정부, 특히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게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은행에 팔았던 것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특히 금융위원회가 하나은행에 외환은행 매각할 때도 산업자본이라는 걸 알면서도 승인을 해 버립니다. 그때 업무를 관장했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금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고요. 그리고 사무처장으로 실무를 했던 분이 바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관료들이 모르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고 직무유기에 사실 해당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론스타가 이득을 본 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재 판정 과정에서 이 논리를 충분히 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론스타 청구 자체가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논리를 펴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단지 외환카드를 주가 조작해서 싸게 사들였다는 것, 그것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반반의 책임 부담을 지는 배상이 나왔다. 의사결정에 있었던 경제관료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국민들이 이런 혈세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일각에서 보면 2015년에 론스타와 당국이 자격 문제에 대해서 소송에서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 박상인: 자격도 이슈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판정에서도 자격 부분은 조금 복잡합니다. 론스타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 벨기에에 있지만 또 관련된 회사가 관련돼서 7개 정도 있는데 이게 조세 피난처(tax haven)에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한국 정부가 자격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판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라고 판정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 그 부분은 아마 그 과정에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판결을 두고 이른바 ‘먹튀’라고 하면서 론스타와 각을 세우거나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 부분을 문제 삼기보다는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기한 경제 관료 등의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죠?

◆ 박상인: 기본적인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2003년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할 정도로까지 긴박했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나은행이 거액을 챙겨서 나가는 걸 다 방조했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오히려 뒤통수를 얻어맞은 형국인데, 그것은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우리 관료들의 책임들이 크고요. 그때 실무를 담당했던 추경호 장관이라든지 김주현 위원장은 최소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취소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될 여지가 있을까요?

◆ 박상인: 이게 재판처럼 3심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판정이 내려지면 대법원 판결 같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취소 판정을 다시 요구하는 건데, 내용에 불복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형식적인 요건들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판정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가 10년 동안의 판정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전혀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판정문 전체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법무부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법무부 장관이 판정 취소 신청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과정에서 무슨 흠결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20일 안에 실제로 할지, 그리고 판정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조금 더 두고 볼 문제다. 법무부가 하루빨리 전체 과정에 있었던 재판 증거라든지 또는 판결문을 공개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의혹이라든지 또는 분분한 의견들이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판정문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판정문에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내용의 취지의 소수 의견도 담겼다고 하는데요.

◆ 박상인: 말씀드린 것처럼 중재인이 있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추천한 중재인이 소수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은 의장 중재인이 어떤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판정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판정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에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형식적인 판정문 자체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배상액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라든지 그런 과정적인 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의 흠결을 가지고서 취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내용 자체에 불복해서 취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만약 형식적인 문제가 인정이 돼서 우리 정부의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후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상인: 판정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되겠죠. 그러면 아마 론스타가 다시 절차를 밟으려고 할지 그건 두고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그에 따른 판결에 대한 이자 비용 부담 등은 계속 커지는 거죠?

◆ 박상인: 나중에 판정을 다시 열게 돼서 하면 그때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2012년 그때 기준으로 해서 손해액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리 이자로 계산을 하게 되죠. 미국 국채금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법정 금리보다는 낮습니다. 환율에 따라 다른데 3000억에서 3500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한국을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인데, 이 가운데 이번 론스타 건을 포함해 4건은 종료됐고 6건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제2의 론스타 사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상인: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어떤 경우에 한국 정부에게 책임이 귀속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우리 경제 관료들이 책임을 방기했거나 의도적이거나 실수를 해서 잘못한 것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외국계 자본이 보는 경우에, 실질적인 피해는 국민이 봤는데도 잘못할 경우 관료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로 물려줄 수 있다, 그런 교훈을 준 것이고요. 그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 투자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 투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먹튀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지만 론스타도 그렇고 엘리엇 사태도 보면 우리가 멍석을 깔아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국 자본들이 호시탐탐 했던 투기적 자본도 있습니다. 그런 자본들에게 우리가 멍석을 깔아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번 론스타 케이스도 대표적인 그런 정책의 실패, 그리고 정책의 실패 이전에 책임 방기, 직무유기까지도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그러면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상인: 투기자본과 투기자본이 아닌 것을 사전적으로 분리하기도 어렵고요. 해외자본이 들어와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역할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역할은 막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 관료와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이번 론스타 사태가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로 론스타 사태 그리고 판결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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