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수해 피해' 가계·기업에 긴급 금융지원

금융권, '수해 피해' 가계·기업에 긴급 금융지원

2022.08.11. 오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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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기업에 대해 금융권이 긴급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은행에서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보험금도 더 신속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폭우가 휩쓸고 간 마을은 완전히 폐허가 됐고, 삶의 터전이었던 시장엔 생채기만 가득합니다.

[이태원 / 서울 구룡마을 피해 주민 : 빨리 주민들이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권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수해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신한은행은 200억 원 규모 자금으로 1인당 3천만 원까지 대출해주고, 농협은행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출금 1억 원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기존 대출은 6개월∼1년 동안 대출 원리금의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상환유예나 분할상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도 더 신속히 지급됩니다.

피해 고객에 대해 보험금 심사·지급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 납부 의무는 6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들도 결제 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간 유예하고, 일부 카드사는 연체료 면제 등을 지원합니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에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대출금에 대해서도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이 지원됩니다.

수해 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한 금융 당국은 앞으로도 피해 상황 파악과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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