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공매도와의 전쟁'선언한 정부, 현실성은 어느 정도?

[생생경제] '공매도와의 전쟁'선언한 정부, 현실성은 어느 정도?

2022.08.01.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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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공매도와의 전쟁'선언한 정부, 현실성은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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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8월 1일 (월요일)
■ 대담 :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공매도와의 전쟁'선언한 정부, 현실성은 어느 정도?

-개인도 공매도 할 수 있으나 수량 불충분...상환 기간과 담보비율도 차이
-금융당국, 모니터 강화하고 과열 종목 지정 확대
-현실적으로 폐지 불가능...엄벌로 불법 잡아야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이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매도는 현재 많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주식시장의 큰 화두기도 한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이하 김민수)> 네 안녕하십니까.

◇ 최휘> 저도 오늘 주제가 공매도인 걸 보고 공부를 좀 했는데 봐도 헷갈려요.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먼저 공매도가 뭔가요?

◆ 김민수> 쉽게 말씀드리면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됩니다. 빌 공자, 그리고 또 매매할 매자. 또는 건널 도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딱 정확한 설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저희가 매매를 할 때 보면 주식을 사고, 그다음에 갖고 있는 주식을 어느 정도 됐을 때 팔고 하는 이런 변화가 나오는데, 공매도라는 것은 반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주식을 팔고 다시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를 되사는 그런 선진 기법의 방법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기법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공매도가 그러면 아무나 다 없는 주식을 빌려다가 파는 게 아니라 먼저 공매도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차 거래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주식을 먼저 갖고 있는 쪽에서 빌려와서 그거를 팔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되갚아서 산 다음에 그거를 다시 넘기는 현상, 이것까지 나와야 완벽하게 공매도가 진행되는 결과라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대차제도와 관련된 쪽,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오는 단계 쪽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많다는 쪽에서 불법 공매도가 이런 없는 주식을 그냥 팔아버리는 현상이 나왔을 때 이게 불법 공매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런데 이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민수> 가능합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도 신용거래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좌에 그냥 무조건 내가 삼성전자를 공매도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용계좌라고 하는, 즉 담보금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해당되는 주식만큼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증권사 계좌 개설을 하고 신용 거래를 증권사가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장 초반에 보게 되면 개인이 직접 공매도를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수량이 많이 나오지는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러니까 공매도가 주식을 빌려서 있다가 그거를 판 다음에 다시 싼 값에 사들인 뒤에 다시 주식으로 갚아 나가는 걸 공매도라고 하는 거죠?

◆ 김민수> 정확하십니다.

◇ 최휘> 그러면 이 공매도는 주가가 좀 내려가야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네요.

◆ 김민수> 바로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하락을 해야 수익이 나고, 반대로 그러면 1만 원짜리 주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랬을 때 이거 내가 주가가 5천 원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공매도 입장으로 보게 되면 1만 원짜리 주가가 하락하는 데는 혹시나 파산이 된다거나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을 때 거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하게 되면 최대한 공매도가 받을 수 있는 이득은 1만 원입니다.

◇ 최휘> 100%.

◆ 김민수> 그렇죠. 그 정도가 되겠죠. 제가 매도한 금액 중에서 제로가 될 때까지. 그런데 반대로 이 회사가 엄청난 기술을 얻고, 거기다 앞으로 수익이 성장이 엄청 커질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1만 원짜리 주가가 혹시나 50만 원으로 갔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로 내가 손해 볼 수 있는 확률은 차액으로 49만 원을 손해 볼 수가 있겠죠. 즉 하락은 제한돼 있고 상승은 무한대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공매도 투자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게 공매도의 또 하나의 결과라는 쪽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매도를 한다고 해서 이득은 아닐 수 있고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러니까 이득은 최대 100%까지인데 하락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 김민수> 상승이 무한대죠.

◇ 최휘> 제가 반대로 얘기를 했네요. 상승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내용은 어떤 건지 먼저 좀 살펴볼까요?

◆ 김민수>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를 보게 되면 지금 불합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공매도를 통해서 대부분이 외국인이나 기관 쪽이 하다 보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나왔던 공매도 제도의 개선 방안을 보게 되면, 일단 장기 대량으로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고에 대한 의무 부과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에 대해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거래 비중이 30% 이상일 때, 그리고 또 거기다가 주가 하락률이 3%에서 10% 이상 됐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공매도의 금지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코스피나 코스닥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그것 같습니다.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좀 더 늘렸다라는 부분들인데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했을 때 담보비율이 앞서 말씀드렸던 신용계좌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담보비율에 140%를 120%로 인하했다라든가 또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대상에게는 상환기간에 제약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쪽도 지금 주요 골자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들은 그동안에 불합리했던 내용들을 고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은 실효성이 좀 더 있는지는 그리고 또 개인들이 공매도 투자를 좀 더 확대시키면서 이를 충분히 이용할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런데 다시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개인투자자들이 지금 공매도를 두고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뭔가요?

◆ 김민수> 가장 큰 불만은 그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앞서 이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는 무차입 공매도. 차입을 하지 않고 공매도가 쉽게 이루어졌던 현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단속이나 아니면 그냥 금융당국이 무방비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그냥 예전에도 한번 모 증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주문을 넣었더니 그냥 들어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도했는데 이게 시스템 탓이 아니겠느냐 라는 쪽으로 발뺌도 했던 상황도 나오는데, 그만큼 절차와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마구잡이로 했던 피해는 다 개인들이 본다라고 했던 상황들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두 번째는 직접 지금 공매도를 시행하는 쪽은 외국인과 기관 쪽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공평한 룰,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증거금이라든가, 그리고 또 기관은 공매도를 했을 때 상환할 수 있는 상환 기간이 따로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30일, 60일, 180일, 최장, 이런 식으로 기한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기한 안에 정리하고 갚아야 되는 압박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불공평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에 대한 개선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낯선 방식이다 보니까 쉽게 대응을 못하는 게 현실이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좀 불공평한 것은 아예 좀 제도를 완전히 개선을 하든가, 아니면 없애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목소리가 커지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 최휘> 공매도 자체를 그냥 금지를 시켜달라고.

◆ 김민수> 그런 여론도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보면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과는 포커스가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아예 공매도를 금지를 시켜달라거나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건데, 이번에 나온 대책과는 조금 다른 입장인 거죠?

◆ 김민수> 그렇죠. 결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를 개인도 동등하게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요건들이 몇 개 걸리는 게 있겠죠. 특히 상환기간이나 담보비율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차이가 있고, 특히 상환기간도 똑같이 없앤다고 하는데 전문 투자자 요건을 갖춘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내가 전문 투자자의 요건이 될 수 있게 등록을 해야 되는 따로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금융당국 입장 쪽에서는 공매도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충분한 지식을 갖고 거기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라고는 해석은 할 수 있어도 하지만 지금같이 시장이 외국인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기관도 같이 참여는 하겠지만 외국인 중심의 공매도가 더 강화되고 게다가 보통 저희가 매매를 하면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보면 이게 주식을 물론 대차거래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장과 함께 주가가 하락하는 여파를 봤었을 때는 공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그에 따라서 흘러가는 여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이냐라고 하는 토로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러면 실제로 공매도가 주가를 하락시키는 부분이 있나요?

◆ 김민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입장으로 생각해보게 되면 일단 과거 한때 한국인 주식 비중을 40% 정도 갖고 있는 입장 쪽에서 약간 한국 시장에 대한 집중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시장을 견인하는 흐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대로 상승할 때는 또 어떤 공매도도 반대로 주식을 사면서 선물과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통해서 시장을 끌고 가는 역할로 보게 되면 적은 금액으로 시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전략이나 마찬가지로 하락을 유도를 할 때 아니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 물론 글로벌 시장 상황도 다 영향을 끼치긴 하겠지만 그보다 유독 한국 시장이 약하다는 증거는 여기서 나올 수 있겠죠. 게다가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 공매도와 그리고 또 선물 매도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파생상품 옵션까지도 가동을 하면서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시장의 흐름을 봤었을 때 공매도의 여파가 더 시장에 큰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혹시 공매도 전면 금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려운지.

◆ 김민수>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를 없앴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왜냐하면 이제 반대로 보게 되면 빌려다가 없는 주식을 판다고 하는 논리 자체가 약간 한 단계 거쳐서 나오는 흐름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거죠. 없는 주식을 판다라고 하는 논리가 맞겠느냐, 라는 생각도 해 보면서 결국에는 만약에 이런 하락을 대비할 수 있는, 보통 공매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직접적인 공매도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장 리스크와 함께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200의 선물 매도나 풀옵션 매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대응할 수 있고, 아니면 개별 주식에 대한 선물과 옵션을 좀 더 강화시켜서 주식은 보유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진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내가 삼성전자 100주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리스크가 있다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선물을 한 계약을 매도를 해서 그 비중만큼 맞춰서 갈 수 있는 전략을 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굳이 공매도를 통해서 이런 불합리한, 그리고 또 개인만 소외되게 만드는 이런 제도를 꼭 유지하겠느냐라는 입장은 있겠지만, 하지만 공매도는 외국인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고 또 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익원의 방법이다 보니까 보통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MSCI 지수의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공매도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법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 쪽에서는 외환시장과 공매도 시장을 유지하는 게 또 하나의 선진국 지수를 편입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없애거나 아니면 또 이것을 중지하거나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 최휘> 이 공매도가 있어야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조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장 이 공매도 자체를 없앨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네요.

◆ 김민수> 없앨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왔던 정부의 정책도 좀 많이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개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불법적인 공모제에 대해서 아예 징벌적인 어떤 추징이라든가 이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좀 더 강화를 해서 그에 따라서 위반했을 때 좀 더 지금까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좀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은 보여주고 있는데, 막상 이를 현실적으로 규제할 만한 기구나 아니면 또 감독 부처에 대한 역할이 강화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좀 지켜보는 게 숙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 최휘> 징벌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불법 공매도에 적발이 됐을 때 과태료가 너무 적다. 처벌이 너무 약해서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민수> 솔직히 열 받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번에도 최근에 적발된 사례를 보게 되면 모 증권사에서 직원의 실수로, 그러니까 그냥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2500만 주를 그냥 공매도가 이어졌다는 얘기는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대로 진행되다가 이를 2020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나왔었을 때, 그때 나왔던 과징금이 10억 정도. 그런데 또 미리 약간 조정을 통해서 한 8억 정도로 내고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는 과연 그러면 이런 뉴스를 접할 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해당 종목이 못 갔구나, 그래서 이런 게 비일비재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보게 되면 저희는 그에 따른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정확하게 개선하거나 또 어떤 엄벌을 통해서 이런 ‘내가 공매도를 잘못했다가는 아주 큰일을 당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시장이 취약할 때는 이런 불법적인 흐름들이 기승을 펼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증권사 입장으로도 당연히 지금 시스템을 보완하는 건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과태료 액수를 현실화하고 처벌을 엄격하게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들도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다는 뉴스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 김민수>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어도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 사례로 넘어갔더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나면 큰일이 나겠다는 쪽에서 정부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최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민수>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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