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손 보는 소득세...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15년 만에 손 보는 소득세...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2022.07.22.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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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태현 /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어제 2022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내용이 담겼지만,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건 소득세였는데요.

세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계속 금요일마다 물가 얘기, 부동산 얘기 올라간다는 얘기하다가 일단 세금 얘기로 오늘은 전환이 됐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수술을 받았다는 표현도 있던데 일단 직장인들 입장에서 가장 와닿는 건 소득세일 텐데 15년 만의 변화라고요?

[기자]
사실 세금이라는 게 우리한테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워낙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세금을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구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고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과표구간이 15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08년에 연봉이 3000만 원이었던 직장인을 가정해 볼게요. 그때 당시에는 소득세가 37만 7000원이었는데 지금 물가상승만큼만 연봉이 올랐다고 가정을 하면 지난해 연봉이 395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랐기 때문에 실질소득은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세표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는 77만 7000원으로 2배가 넘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는데 그동안 물가도 올랐고 그만큼 급여도 올랐고 하니까 이게 소리 없는 증세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게 됐는데요. 가장 낮은 세율인 6% 구간이 1200~14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15%가 나오는 1400~5000만 원 구간 이 부분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까지 비판이 많았는데 이런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변경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은 환영하고 들어갈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왼쪽이 과세표준 연봉으로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이 세율로 보면 되겠죠.

구간 조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구간만 봤을 때는 확실하게 와닿지는 않고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기자]
조금 전에 연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하게는 연봉이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뺀 것이 과표구간의 지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연봉이랑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데가 4600~8800만 원 구간인데 연봉이 7800만 원인 직장인을 가정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과세표준이 한 5000만 원쯤에 걸리거든요. 이 사람의 소득세 부담 금액이 530만 원에서 476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처럼 54만 원이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고소득층에게는 이렇게까지 혜택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액공제 한도를 조금 줄였습니다. 24만 원이 줄어들게 되고요.

여기에 추가되는 게 있는데 식대에 대한 소득비과세 한도입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 부담이 추가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연봉이 한 8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이걸로 54만 원이 소득세로 줄어들고요. 식대 비과세 조정으로 29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합계해서 한 83만 원 정도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부동산 세금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전 정부와는 조금 다르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조금 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합부동산세,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가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은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를 했었는데 이제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이 뜻인데요.

좀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주택 수는 중요하지 않고 총 다 합쳤을 때 가격이 얼마냐, 이게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다주택자에게는 징벌적으로 세금을 아주 무겁게 물리는 소위 말하는 중과세라고 하죠.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건 폐지되고요.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고 세율 자체도 지금 나온 것처럼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서울에서 공시가격 합산금액인 20억 원의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을 예로 들어보면 올해는 종부세가 3114만 원인데 이게 2020년에 2배가 넘습니다.

당연히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종부세라는 게 일종의 부유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낮추기로 했으니까 부자감세라는 비판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부자들 민원 해결했다, 야당에서는 이런 비판이.

[기자]
비판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실제로 종부세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했을 때 상당히 많은 종부세가 나오던 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합계 가격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종부세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종부세라는 측면에서 한 번 다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부동산 폭등을 막으려고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이 됐고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정부 모두에서 부동산 가격은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그리고 가설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실증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에 가깝습니다, 이건. 그렇고 또 허술한 측면도 많았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좀 손을 볼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전체 가격이 아니라 주택의 수로 조세를 매긴다는 것, 과연 이게 적절한 거냐, 이런 비판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경기침체 우려도 있는 데다가 고점 논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부동산 시장이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에 지금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추세였는데 다주택자들이 급하게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좀 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매물은 다소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게 또 양도세 일시 완화랑 충돌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기자]
양도세 일시 완화를 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좀 나오고 있었는데 종부세에서 다주택자들을 빼버린다면 이건 약간 매물 잠김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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