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파업 51일 만에... 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 타결

[생생경제] 파업 51일 만에... 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 타결

2022.07.22. 오후 4: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생생경제] 파업 51일 만에... 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 타결
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파업 51일 만에... 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 타결

-대우조선 파업 쟁점은 임금협상과 피해보상
-영국 등 '노란봉투법'으로 파업시 손해배상제한
-노동자 보호, 조선업 지속발전 동시에 챙겨야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해결점은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십니까.

◇ 최휘> 2일부터 지금 파업이 시작이 돼서 지금 50여 일째를 맞고 있는데, 노사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는데도 타결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어요. 이 파업의 원인이 뭐고 합의가 계속 불발되는 이유는 뭔가요?

◆ 안진걸> 대다수 국민들께서 정말 걱정하실 텐데요. 내일부터 대우조선해양이 휴가라고 하니까 오늘 가급적이면 꼭 타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공권력을 투입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많은 종교시민단체들이 그걸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업의 주요 쟁점은 사실은 임금 인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 15년도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조선 산업이 굉장한 불황에 빠지고 또 박근혜 정부 때 여러 낙하산들이 대우조선해양에 내려가고 그러면서 부실경영 사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조선 산업 전체가 불황에 빠지면서 당시에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다 떠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러니까 온통 하청에 속해 있는 또 노동자들인 거죠. 원청에 속해 있지 않고. 이분들이 임금을 무려 당시에 30%나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가 바뀌면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임금을 30%나 삭감하고 그다음에 하청업체가 바뀌면 일자리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고통 속에서도 이분들이 조선업을 지켜온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선 산업이 다시 활황이 돼서 2018년 이후에 4년 만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조선 발전량의 50% 가까이를 지금 차지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2014년 15년부터 정말 온갖 고통은 다 우리가 감내했으니까 이제는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죠. 30% 원래 삭감했던 임금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물가인상률이 5%씩만 감안했으면 실제 이분들 임금은 30%가 아니라 60~70%가 삭감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 지금 언론 보도 보시면 받는 급여가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안팎밖에 안 됩니다. 300만 원도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당연히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산다. 그래서 파업도 하고 농성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입니다. 사실상 공기업이거든요. 정부가 또 공기업이 오히려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고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데, 하청 노동자들은 우리 소속이 아니니까 하청업체는 알아서 해라라고 나 몰라라 해버린 겁니다. 이러면서 사태가 길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이 너무 절박했는데, 임금 인상률 30% 복원을 요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노동자들이 대폭 양보를 했습니다. 그냥 4.5%, 하청업체들이 제안한 4.5%의 임금 인상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타결이 임박한 건데, 문제는 그동안 50일 파업할 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이 손해에 대해서 이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급여 200에서 300만 원 받는 분들이 또는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받는 분들이 그 손해배상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 수도 있는데 1인당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 최휘> 그러니까 지금 파업이 이어지면서 8천억 원대 피해액이 생기고 있다고 전해오고 있거든요.

◆ 안진걸> 8천억도 정말 8천억인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항상 어떤 노동자들이 우리 헌법에 규정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면 보수적인 언론에서 또는 일부 보수적인 정치권에서 마치 파업으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한 것처럼 뻥튀기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손해는 발생했겠죠. 그리고 그런 건 정말 노동자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래서 빨리 타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임금 인상률 30%나 되는 요구를 4.5% 대폭 낮춘 거잖아요. 저희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또 청취자들께서 노사 간의 임금 인상 줄다리기 하면서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노동자들이 양보하는 건 못 보셨을 겁니다. 30%를 요구했던 분들이 4.5%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냥 사측의 원안을 그대로 수용해 버린 거거든요. 파업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또 어쨌든 원청이든 하청회사든 손해가 발생하고 또 인근의 상권도 다들 걱정이 심하니까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원청이나 하청업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결단을 내려주셔야죠, 본인들도 좋다 그러면 파업을 풀었으니 그동안 앞으로 더 잘해보자 손배소는 재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바로 지금 타결될 겁니다. 그래서 막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집중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오늘 안에는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불상사는 절대로 없어야 된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 최휘>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임금과 손해배상 이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조는 현재 사측에 제시한 4.5%의 임금 인상 폭을 받아들인 상태이고, 지금 이 손해배상이 남은 거죠? 손해배상을 묻지 않는 것으로 타결이 되면 파업이 종료될 수 있을까요?

◆ 안진걸> 맞습니다. 그게 마지막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파업이나 단체 행동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경미한 어떤 위법 행위가 있다든지 점거가 있는 것을 빌미로 손해배상 소송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보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파업이 잘 끝났는데 결국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서 1인당 최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씩 압류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생활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살하신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법제를 보면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아예 청구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 최휘> 그게 법적으로 돼 있나요?

◆ 안진걸> 노동자들을 고려해서 영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도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 파업에 대해서는 손배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파괴를 한다거나 폭력을 해서 재물 손괴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있겠지만, 평화로운 의사표현과 파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손배소는 너무 과도한 거고 결국 그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개개인이 겪게 되는 수천 수억 원의 손배소도 문제지만, 결국 그렇게 노동조합 활동을 그렇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면 노조가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원청 노동자들에 비해서 너무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월급을 받고 있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그래도 처우 개선도 시도하고 산재 예방 조치도 요구했는데 조선 산업이 산재도 아주 많잖아요. 산재도 대부분 어려운 일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하기 때문에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대부분 산재를 당합니다. 그걸 그나마 이분들이 노조를 통해서 해결해 왔는데 노조까지도 무력화되는 꼴이 되거든요. 이 손배소를 당하게 되면 누가 노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주 절체절명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임금 인상안도 대폭 양보했으니까 빨리 타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손배소 문제만은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해 줌으로써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휘> 조금 전에 스치듯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불법적이지 않고 평화로운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시한 그런 법안인 건가요?

◆ 안진걸> 맞습니다. 현재 우리 노동조합법에도 보면 합법적인 파업에는 손배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합법 파업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파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파업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너무나 많은 무분별한 가압류가 있으면서 노조가 아예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노조원들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극단적으로 세상을 떠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쌍용자동차 우리 파업 사태 때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결국은 손배 가압류 당하고 결국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걸 잘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파업에는 당연히 손배소를 할 수 없는 것은 기본이고, 설령 일부 절차상의 위법이라든지 어떤 합법 논란이 있는 파업이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기물을 파손한다거나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래서 명백하게 노동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평화롭게 의사표현을 하고 평화로운 집회를 통해서 파업을 하는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이게 지금 일명 노란봉투법입니다. 국회에 지금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 최휘> 통과가 아직 안 돼서 이게 강제성이 없는 거군요. 효력이 없는 거군요.

◆ 안진걸> 이참에 결국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경우는 대부분 너무나 절박해서 파업하잖아요. 파업이 좋아서 파업이 쉬워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파업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너무너무 절박하고 이거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하거든요. 그 파업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또는 세계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파업의 권리는 아주 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파업 때문에 노동자의 삶이나 노조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손배 가압류는 엄격하게 제한이 돼야 한다.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 최휘> 그런데 이제 사측을 보면 지금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은 수년간 조선업 불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야 좀 호황을 맞아서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러면서 불법 점거로 인해서 지금 전체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했거든요.

◆ 안진걸>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조선업이 다 어려웠었잖아요. 2014년 15년 들어서서. 그래서 몇 만 명이 업계를 떠나고 임금 삭감도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고통을 겪은 분들이 바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입니다. 원청의 임직원들도 힘들었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만 무려 30%를 감내했고 물가 인상이 5% 안팎인데도 한 번도 2014년 15년에 임금이 오른 적이 없습니다.

◇ 최휘> 30% 삭감된 채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 안진걸> 그래서 실제로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그리고 최근에 거의 체감 물가가 10% 안팎 뛰었는데 거기까지 감안하면 그런 데서 우리가 이렇게 물가가 뛰지만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육비나 주거비나 교통비나 통신비 같은 게 외국처럼 삭감해 주는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이분들은 사실상은 60~70% 임금이 삭감된 거나 다름없거든요. 원청의 임직원들의 당한 고통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원청의 임직원들은 정기적으로 고용은 보장됐지만 하청은 어떻게 되냐면 하청업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하청업체에 속해 있는 수십 수백 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습니다. 얼마나 고용이 불안합니까? 조선 산업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정말 소중한 일자리이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조선강국으로서 내가 크게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노동자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청업체가 바뀌었다, 원청의 뜻대로. 그러면 수십 수백 명이 그냥 일자리 잃고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반복적인 고용 불안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자고 호소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청의 임직원들께서 당연히 지금 파업과 점거 농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조선산업을 떠받아 온 분들이 바로 수만 명의 하청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업 구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원청의 임직원은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지금 상반기에만 대한민국이 조선 강국으로 세계 물량 수주 50% 정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90%는 하청업체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잘 나가도 90% 하청업체나 하청 노동자들, 특히 하청 노동자들 일은 다 하죠, 배 만드는 일은. 그런데 그분들은 월급 3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지금 몇 년째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산재도 제일 많습니다. 이 문제는 원청 임직원들께서 연대해 주셔야 할 부분이죠. 함께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손해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건 이해가 되고요. 하지만 그래도 지속 가능한 조선업 발전을 위해서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실제 일은 다 하는데, 그분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고용 불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최휘> 하청업체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강조를 해 주셨고요. 그런데 오늘 오전부터 지금 협상이 다시 재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노조가 타결에 실패하면 총력투쟁을 예고한 상태거든요. 지금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 안진걸> 지금 다들 주변에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나 시민들도 지금 빨리 타결되기를 염원하면서 그쪽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로 모여들고 있는데 지금 거의 타결 직전이라는 보도도 있네요. 그러니까 손배소에 대한 최종적인 쟁점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또 앞으로 노동자 활동을 보장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지금 마지막 쟁점이어서 사람들이 가슴 졸이면서 지금 모여들고 있는데 공권력이 투입되면 파국이 나는 거죠. 대화로 타협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오늘 안에 타결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좀 있다가 타결이 안 됐다 하더라도 공권력을 투입해서 해결할 게 아니라 밤샘 협상이라도 해서 오늘 밤에라도 타결돼야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민주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공권력이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을 들어서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파업을 하고 정말 생존의 벼랑에서 외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짓밟고 연행하고 다 구속시키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공권력이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판단할 겁니다.

◇ 최휘> 지금까지 앞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지만 정부도 계속해서 공권력 투입을 시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실까요?

◆ 안진걸> 결국은 저는 합의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율도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거기서 이렇게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 저번에 화물 연대 기사님들 파업할 때도 국민들께서 저분들이 안전운임제로 고속도로 사고가 확 줄어들었는데 저분들의 투쟁이 정당하다고 연대를 해 주셨거든요. 지금도 30%나 임금이 삭감된 채 사실상 물가 인상까지 하면 60% 삭감된 채 저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 입장에 많은 국민들이 연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도 함부로 공권력 투입을 못 할 거라고 보고요. 해서도 안되고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안에 밤샘해서라도 타결될 수 있도록 오히려 정부가 대화와 타협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 공권력 투입은 안 하고 손배소 같은 것은 면책될 수 있도록 이런 메시지를 내주면 바로 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협상이 꼭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진걸> 네 고맙습니다.

◇ 최휘>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