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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 완화가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행정예고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이 있는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고, 대출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아파트가 준공된 뒤에 15억 원이 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안에선 잔금대출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분양가격이 15억 원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 취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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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파트가 준공된 뒤에 15억 원이 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안에선 잔금대출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분양가격이 15억 원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 취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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