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폐지해야...부동산 세금 주택 수 아닌 가액 기준으로"

"임대차 3법 폐지해야...부동산 세금 주택 수 아닌 가액 기준으로"

2022.06.29. 오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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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3법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하고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 수보다는 가액 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2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금리가 오르는 추세여서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지 2년이 되는 8월에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임대차3법을 사실상 폐지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임대차3법은 이대로 갈 수 없는 법이라는 평가를 명확하게 내리고 있다며 전월세의 벼락같은 폭등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고 임대인들도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임대차 3법 대안으로 등록임대제 확대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가 임대료를 덜 올리면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지나치게 올려놓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2020년 이전의 기준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정부 기본계획과의 연계가 바람직하다면서도 공론화 작업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 주택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달성은 물론 주거의 품질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산하기관으로 LH와 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꼽았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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