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시장 안정화...규제지역 조정방안 마련"

"전·월세 시장 안정화...규제지역 조정방안 마련"

2022.06.22. 오전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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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상생 임대인 관련 혜택을 늘리고 세입자의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각종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규제지역 조정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발표 내용 직접 보시죠.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갱신을 유도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하여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6월 말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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