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12→15% 내외로 확대 검토

정부,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12→15% 내외로 확대 검토

2022.06.20.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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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까지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2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 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15%, 교육비 15%, 연금계좌 15% 등 유사한 세액공제 제도의 최고 공제율 수준을 고려한 수준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현재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율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의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이 5천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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