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로 전환...법인세·종부세·증권거래세 인하

감세로 전환...법인세·종부세·증권거래세 인하

2022.06.17. 오전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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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 세율이 인하되고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내립니다.

정부는 어제 오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중심을 전환하기로 하면서 과표 구간 3천억 원이 넘는 기업에 부과되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별공제 3억 원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 금액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다주택자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받습니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는 0.20%로 인하되고, 종목당 100억 이상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양도소득세는 폐지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도 2년 유예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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