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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6월 2일 (목요일)
■ 대담 : 변자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3국 중소서민금융팀 선임조사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남은 할부금 지급 거부하는 '할부항변권'이란?
-'할부항변권' 재화·서비스 하자...대금지급 거절가능
-거래금액 20만원·할부기간 3개월 넘어야 가능
-상행위 목적·할부금 완납도 제외돼 주의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이번 코너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금융 PICK! 오늘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3국의 변자영 선임조사역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변자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3국 중소서민금융팀 선임조사역(이하 변자영)>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이번 주는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특별히 신용카드 할부항변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요? 개념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먼저 청취자들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변자영> 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로 재화를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였는데 재화에 하자가 있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경우, 구매자인 카드 회원이 금융회사에 대해 잔여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판매자가 계약한 물건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남아있는 할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필라테스 학원에 연간 회비 36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는데 할부금을 3회차까지 90만원 납부한 시점에서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고 연락도 되지 않아서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할부항변권을 행사한다면 항변권 행사 시점부터 계약 만기까지 남은 9회차, 270만원에 대해서는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항변권 행사 방법은 서면, 전화, 직접 전달 등 모두 가능하고, 서면 통지 양식은 신용카드 명세표 뒷면을 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진영> 말씀을 들어보니 할부항변권이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유용한 권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할부항변권 행사와 관련해서 유의해야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변자영> 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법에서 정하는 할부거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일 때 행사가 가능한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할부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씨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하고 18만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는데, 주문한 옷이 배송되지 않고 쇼핑몰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여 신용카드사에 대해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2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잔여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할부금이 완납된 경우에도 할부항변권 행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시불 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할부항변권 행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거래금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인 할부거래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둬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할부항변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 변자영> 네, 그리고 해당 할부거래가 상행위를 위한 거래일 경우에도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인 C씨가 사업홍보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사에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에 광고대행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C씨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 거래가 상행위를 위한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상행위를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거래는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할부항변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상행위를 위한 거래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서비스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물론이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소비자가 소비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전진영>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도 거래 목적에 따라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청취자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 변자영> 네, 최근에 재화·용역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기수법은 물품 또는 회원권 등을 구입하면 고율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소비자가 카드결제를 하도록 유인한 뒤 잠적·폐업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 경우에 사기범들이 투자금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하면 유사시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잔여할부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으니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수익금을 받기 위해 결제를 한 것이고 영리 목적의 거래는 상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변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례로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들을 살펴보면 쇼핑몰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신규회원을 추천하여 가입시키면 현금을 지급한다는 말을 믿고 수백만원에 달하는 가입비를 6개월 할부로 결제하거나, 건강식품을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믿고 건강식품을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였는데 약속했던 수익금이나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잔여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소비 목적의 거래가 아니고 수익금 배당을 목적으로 한 상행위를 위한 거래로 보기 때문에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그 피해를 떠안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전진영>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군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하면 수당이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기수법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 변자영> 네, 카드회원인 소비자와 사기범 간에 약속한 수당,수수료 지급 등의 이면계약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인 소비자에게 귀속됨을 명심하고 속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변자영>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3국 변자영 선임조사역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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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2년 6월 2일 (목요일)
■ 대담 : 변자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3국 중소서민금융팀 선임조사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남은 할부금 지급 거부하는 '할부항변권'이란?
-'할부항변권' 재화·서비스 하자...대금지급 거절가능
-거래금액 20만원·할부기간 3개월 넘어야 가능
-상행위 목적·할부금 완납도 제외돼 주의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이번 코너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금융 PICK! 오늘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3국의 변자영 선임조사역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변자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3국 중소서민금융팀 선임조사역(이하 변자영)>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이번 주는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특별히 신용카드 할부항변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요? 개념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먼저 청취자들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변자영> 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로 재화를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였는데 재화에 하자가 있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경우, 구매자인 카드 회원이 금융회사에 대해 잔여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판매자가 계약한 물건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남아있는 할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필라테스 학원에 연간 회비 36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는데 할부금을 3회차까지 90만원 납부한 시점에서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고 연락도 되지 않아서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할부항변권을 행사한다면 항변권 행사 시점부터 계약 만기까지 남은 9회차, 270만원에 대해서는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항변권 행사 방법은 서면, 전화, 직접 전달 등 모두 가능하고, 서면 통지 양식은 신용카드 명세표 뒷면을 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진영> 말씀을 들어보니 할부항변권이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유용한 권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할부항변권 행사와 관련해서 유의해야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변자영> 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법에서 정하는 할부거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일 때 행사가 가능한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할부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씨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하고 18만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는데, 주문한 옷이 배송되지 않고 쇼핑몰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여 신용카드사에 대해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2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잔여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할부금이 완납된 경우에도 할부항변권 행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시불 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할부항변권 행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거래금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인 할부거래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둬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할부항변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 변자영> 네, 그리고 해당 할부거래가 상행위를 위한 거래일 경우에도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인 C씨가 사업홍보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사에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에 광고대행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C씨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 거래가 상행위를 위한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상행위를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거래는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할부항변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상행위를 위한 거래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서비스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물론이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소비자가 소비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전진영>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도 거래 목적에 따라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청취자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 변자영> 네, 최근에 재화·용역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기수법은 물품 또는 회원권 등을 구입하면 고율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소비자가 카드결제를 하도록 유인한 뒤 잠적·폐업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 경우에 사기범들이 투자금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하면 유사시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잔여할부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으니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수익금을 받기 위해 결제를 한 것이고 영리 목적의 거래는 상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변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례로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들을 살펴보면 쇼핑몰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신규회원을 추천하여 가입시키면 현금을 지급한다는 말을 믿고 수백만원에 달하는 가입비를 6개월 할부로 결제하거나, 건강식품을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믿고 건강식품을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였는데 약속했던 수익금이나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잔여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소비 목적의 거래가 아니고 수익금 배당을 목적으로 한 상행위를 위한 거래로 보기 때문에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그 피해를 떠안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전진영>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군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하면 수당이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기수법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 변자영> 네, 카드회원인 소비자와 사기범 간에 약속한 수당,수수료 지급 등의 이면계약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인 소비자에게 귀속됨을 명심하고 속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변자영>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3국 변자영 선임조사역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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