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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5월 28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민주당 페미법'?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지난 한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오늘 팩트체크 해볼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요?
◆ 송영훈>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게시물들을 짚어봤는데요, 먼저 유명 커뮤니티에 ‘민주당 페미법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런 내용이 올라와서 짚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12월 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오늘(5월 19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입니다.
주로 남성 유저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로 알려진 공간에 올라온 이 게시글은 하루만에 4만 회 이상의 조회 수와 1500개가 넘는 추천, 400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특히 근거라며, <남인순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라는 제목의 기사와 <공대생 채용 우대했다가...성차별 철퇴맞을라>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 기사 이미지를 함께 제시해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게시물이 주장하는 바를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21년 12월 1일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두 번째는 “발의자 12명 중에 11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발의자 중에 한 명이었던 최연숙 의원은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는데 이후 합당을 통해, 현재 국민의힘 의원 소속이다. 따라서 발의자 중 국민의힘 의원은 0명이다.”는 것입니다.
◇ 김양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5월 19일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됐는지부터 따져봐야겠군요.
◆ 송영훈> 네. 5월 19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게시물에서 지목한, 남인순 의원이 2021년 12월 2일자로 제안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상태로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김양원> 19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은 맞는데,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이 아닌 거군요?
◆ 송영훈> 네. 남인순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보다 8개월 전인 지난해 4월 29일에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자격으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민주당 한정애, 윤미향 의원, 정부가 각각 대표 발의했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네 건을 통합 및 조정해 제안한 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용상의 성차별 등에 대해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육아 휴직 대상을 임신 중인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 강화에 필요한 조치 마련입니다.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정·가결됐습니다. 이후 본회의를 통과해 2021년 5월 18일 최종 공포됐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안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자격으로 네 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해 제안한 법입니다.
◇ 김양원> 발의자가 모두 민주당 의원이다, 이부분은요?
◆ 송영훈> 남인순 의원 안에는 그게 맞는데요. 게시물 작성자의 주장처럼 최연숙 의원은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습니다. 결국 남인순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자 목록에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입니다.
◇ 김양원> 그런데, 대전제가 틀렸죠. 실제로 이번에 시행된 법은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잖아요.
◆ 송영훈> 맞습니다.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안이죠. 정확하게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한정애 정의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정부가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안입니다.
(통합 전 안을 각각 따져보니, 전봉민 의원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이 참여했고, 한정애 의원 안에는 민주당 의원 24명이 참여했고, 윤미향 의원 안에는 민주당 의원 16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시행중인 박대출 환경노동위원장의 최종안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의원이 약 1:2의 비율로 같이 참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의석수를 감안하면 비슷한 비율로 참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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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민주당 페미법'?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지난 한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오늘 팩트체크 해볼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요?
◆ 송영훈>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게시물들을 짚어봤는데요, 먼저 유명 커뮤니티에 ‘민주당 페미법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런 내용이 올라와서 짚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12월 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오늘(5월 19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입니다.
주로 남성 유저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로 알려진 공간에 올라온 이 게시글은 하루만에 4만 회 이상의 조회 수와 1500개가 넘는 추천, 400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특히 근거라며, <남인순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라는 제목의 기사와 <공대생 채용 우대했다가...성차별 철퇴맞을라>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 기사 이미지를 함께 제시해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게시물이 주장하는 바를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21년 12월 1일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두 번째는 “발의자 12명 중에 11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발의자 중에 한 명이었던 최연숙 의원은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는데 이후 합당을 통해, 현재 국민의힘 의원 소속이다. 따라서 발의자 중 국민의힘 의원은 0명이다.”는 것입니다.
◇ 김양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5월 19일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됐는지부터 따져봐야겠군요.
◆ 송영훈> 네. 5월 19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게시물에서 지목한, 남인순 의원이 2021년 12월 2일자로 제안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상태로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김양원> 19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은 맞는데,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이 아닌 거군요?
◆ 송영훈> 네. 남인순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보다 8개월 전인 지난해 4월 29일에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자격으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민주당 한정애, 윤미향 의원, 정부가 각각 대표 발의했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네 건을 통합 및 조정해 제안한 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용상의 성차별 등에 대해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육아 휴직 대상을 임신 중인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 강화에 필요한 조치 마련입니다.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정·가결됐습니다. 이후 본회의를 통과해 2021년 5월 18일 최종 공포됐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안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자격으로 네 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해 제안한 법입니다.
◇ 김양원> 발의자가 모두 민주당 의원이다, 이부분은요?
◆ 송영훈> 남인순 의원 안에는 그게 맞는데요. 게시물 작성자의 주장처럼 최연숙 의원은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습니다. 결국 남인순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자 목록에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입니다.
◇ 김양원> 그런데, 대전제가 틀렸죠. 실제로 이번에 시행된 법은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잖아요.
◆ 송영훈> 맞습니다.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안이죠. 정확하게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한정애 정의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정부가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안입니다.
(통합 전 안을 각각 따져보니, 전봉민 의원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이 참여했고, 한정애 의원 안에는 민주당 의원 24명이 참여했고, 윤미향 의원 안에는 민주당 의원 16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시행중인 박대출 환경노동위원장의 최종안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의원이 약 1:2의 비율로 같이 참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의석수를 감안하면 비슷한 비율로 참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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