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아파트 하자·보수 담합한 건설사들 과징금 1억 8천700만 원 부과

대전아파트 하자·보수 담합한 건설사들 과징금 1억 8천700만 원 부과

2022.05.25. 오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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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아파트 등 대전의 6개 아파트에서 시행한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 10곳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금액을 사전에 정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삼건과 더좋은건설, 나로건설, 아트텍, 금보, 강진건설, 조양산업, 칠일공사, 씨티이엔씨, 청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8천 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액수는 삼건이 5천 8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더좋은건설 5천 300만 원, 나로건설 2천500만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건설사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전 유성구 한빛아파트, 중구 센트럴파크2단지아파트, 동구 판암주공5단지 아파트, 대덕구 금강엑슬루타워아파트, 서구 상아아파트와 충북 옥천 옥천문정3단지아파트의 재도장·방수·지붕교체 등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을 담합했습니다.

이들이 받은 공사의 계약 금액은 모두 43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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