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금액을 사전에 정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삼건과 더좋은건설, 나로건설, 아트텍, 금보, 강진건설, 조양산업, 칠일공사, 씨티이엔씨, 청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8천 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액수는 삼건이 5천 8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더좋은건설 5천 300만 원, 나로건설 2천500만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건설사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전 유성구 한빛아파트, 중구 센트럴파크2단지아파트, 동구 판암주공5단지 아파트, 대덕구 금강엑슬루타워아파트, 서구 상아아파트와 충북 옥천 옥천문정3단지아파트의 재도장·방수·지붕교체 등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을 담합했습니다.
이들이 받은 공사의 계약 금액은 모두 43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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