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일(20일)부터 4개 자치단체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들 자치단체는 공정위에서 권한을 넘겨받아 정보공개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예상 매출액 서면 교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자체가 더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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