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매출액 숨기는 프랜차이즈 본부, 지자체가 과태료 매긴다

예상 매출액 숨기는 프랜차이즈 본부, 지자체가 과태료 매긴다

2022.05.19. 오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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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으면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일(20일)부터 4개 자치단체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들 자치단체는 공정위에서 권한을 넘겨받아 정보공개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예상 매출액 서면 교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자체가 더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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