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시장 혼란 여전...임대차 3법 어디로?

전·월세 시장 혼란 여전...임대차 3법 어디로?

2022.05.16. 오전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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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월세 시장 생태계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임대차 3법이 오는 8월이면 시행 2년 차를 맞이합니다.

전세 이중 가격 형성이나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 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새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9,5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84㎡가 지난달 28일 12억 원에 전세 계약 체결됐는데, 두 달 전 다른 세대는 9억 원대에 계약했습니다.

[김태은 / 공인중개사 (서울 가락동) : 갱신 매물 같은 경우엔 (전용 면적 84㎡ 전세) 시세가 7억5천~8억5천만 원 사이고요. 신규 매물 같은 경우에는 11억5천~12억5천만 원, 이렇게 가격 형성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선 지난 2월 12일 전용 면적 84㎡ 신규 전셋값이 9억5천만 원이었는데, 열흘쯤 뒤 이뤄진 갱신 계약은 3억 원 낮게 거래됐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 갱신 물량과 신규 임대차 매물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이중 가격 현상'이 심화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이 원하면 한차례 추가 2년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갱신 때 임대료 증가 상한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핵심입니다.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 전국 주택 전셋값은 10.4% 상승했는데, 시행 뒤 1년 7개월 사이 27.3% 급등했습니다.

임차인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지고, 임대인은 세 부담 등을 느끼면서 '전세의 월세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7만 건을 넘기면서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박원갑 /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전세금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맡기는 거보다는 월세 수입이 더 크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다 쓴 전세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8월부터 임대인이 전셋값을 대폭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양지영 / 양지영R&C연구소장 : 4년 동안 올리지 못했던 가격을 한 번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부족한 현상까지 맞물리게 되면 많이 오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임대차 3법을 바로 없애는 건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새 정부는 다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시간을 두고 관련 법안을 손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갱신 계약을 앞둔 세입자의 반발이라든지 월세화 문제, 충분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우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의 수정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공급 물량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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