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곡 저작권에 조각투자하면..."증권처럼 규제·보호"

인기곡 저작권에 조각투자하면..."증권처럼 규제·보호"

2022.04.28. 오후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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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음악 저작권과 관련한 수익 청구권을 거래하는 뮤직카우가 증권이라는 판단을 받았죠.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나눠 갖는 조각투자의 하나인데요, 금융당국이 이런 신종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대표곡이자 이른바 역주행에 성공한 '롤린'.

이런 인기곡의 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의 청구권을 사고파는 플랫폼이 뮤직카우입니다.

하지만 한때 130만 원까지 올랐던 청구권 가격은 노래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30만 원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투자 피해가 속출하자 저작권료 청구권도 주식처럼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만큼 비슷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토에 들어간 금융당국은 5개월 만에 증권의 일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뮤직카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증권 거래를 중개한 '유사투자업'이 된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곧바로 조각투자 전반에 대한 지침을 내놨습니다.

뮤직카우처럼 자산의 소유권이 아닌 수익에 대한 청구권의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특히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투자자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증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증권을 거래하는 사업자이니 신고서 제출과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받더라도, 상품 구조를 명확하게 알리고, 사업자가 도산하더라도 투자자의 권리는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체계는 충분히 갖춰야 합니다.

반면 소유권 자체를 거래하는 조각투자의 경우, 예를 들어 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보유하면서 월세를 나눠 갖는 형태라면, 실물 거래에 해당해 금융규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수영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형태도 아니고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는 증권의 발행 유통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업 모델이 늘어 투자자가 각별히 투자 판단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에 대한 첫 지침을 내놓은 만큼,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급성장해오던 조각투자 시장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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