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주행 거리로 환급받는 마일리지 특약 자동차보험, 개선 사항은 무엇?

[생생경제] 주행 거리로 환급받는 마일리지 특약 자동차보험, 개선 사항은 무엇?

2022.04.28.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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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주행 거리로 환급받는 마일리지 특약 자동차보험, 개선 사항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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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4월 28일 (목요일)
■ 대담 : 한정원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1팀 조사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주행 거리로 환급받는 마일리지 특약 자동차보험, 개선 사항은 무엇?

-2020년, 특약 가입 69% 810만명...1인당 10만 7천원 환급
-특약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 7일서 15일로 확대
-보험사 옮길 때도 사진은 1번만 제출하면 돼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금융감독원과 함께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는 코넙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금융PICK. 오늘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1팀 한정원 조사역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정원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1팀 조사역(이하 한정원)>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일단 지금 계시는 보험감독국 특수보험1팀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이죠?

◆ 한정원> 보험감독국은 보험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보험1팀은 자동차보험, 재보험, 보증보험 그리고 공제보험과 같은 특수보험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상품 요율관리 정책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최근에 자동차보험 관련해서 마일리지 특약이 개선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마일리지 특약, 무엇인가요?

◆ 한정원> 네, 마일리지 특약이란, 연간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주계약인 자동차보험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회사마다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 수준이 상이하지만 보통 연간 운행거리가 15000km이하인 경우, 낸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 가입시 계약하였던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전진영>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 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환급받아가는 보험계약자들이 많은가요?

◆ 한정원> 말씀하신대로 마일리지 특약은 가입을 하고 주행거리를 준수하면 만기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20년에 마일리지 특약을 가입한 사람 가운데 69%인 810만명 정도가 1인당 약 10만 7천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았습니다.

◇ 전진영>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환급받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주행거리 특약에 많이 가입하는 편인가요?

◆ 한정원> 네, 맞습니다. 주행거리 특약에 가입하면 이렇게 만기시 보험료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은데요, 그럼에도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68%정도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548만명 정도는 특약에 가입 자체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 전진영> 말씀을 들어보니 이 마일리지 특약의 가입율이 생각보다는 낮은 것 같아요?

◆ 한정원>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더 많은 운전자들이 보험료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에 보험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입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방식으로 마일리지 특약 가입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 전진영> 그런데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들의 이야길 들어보면 마일리지 특약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 사진을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더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좀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한정원> 네,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기판 사진 등 주행거리 사진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하는데요,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면 특약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은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방식 도입과 함께 특약 가입시 사진 미제출로 인한 특약 가입 취소 건을 줄이기 위해 특약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기존의 7일에서 15일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마일리지 특약 가입율이 낮았던 대면채널의 경우 설계사가 직접 주행거리 사진을 징구 하도록 마일리지 특약 가입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전진영> 그럼 앞으로 마일리지 특약은 자동가입되고, 가입시 계기판 사진 제출 기한도 늘어난다고 정리할수 있겠네요?

◆ 한정원>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존 마일리지특약 가입자가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서 회사를 변경하는 경우 원래 보험회사와 새로운 보험회사에 동일한 주행거리사진을 중복으로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금년 4월1일부터 금융감독원은 운전자가 기존보험사에 정산을 위해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면 해당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집적하고, 새로운 보험회사는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가입시 운행거리 정보를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인데요, 7월 1일부터는 기존 마일리지특약 가입자가 새로운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보험회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면 기존 보험회사는 별도의 정산을 위한 계기판 사진의 추가제출을 보험계약자에게 요청하지 않고 자동으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전진영> 네, 그럼 이제 자동차보험을 다른회사로 옮길때도 같은 사진을 두 번 제출할 필요없이 한번만 제출하면 돼서 번거로움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자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한정원> 네. 앞서 말씀드린대로 회사별로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 수준이 매우 다릅니다. 가입하실 때 전체 자동차보험료 수준을 먼저 고려하고, 계약자 본인의 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해당 구간에 할인율이 높은 회사를 찾아서 가입해야 합니다.

◇ 전진영> 마일리지 특약 가입 절차가 이번 제도개선으로 많이 편해졌지만, 결국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보험계약을 찾아내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군요!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한정원 조사역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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