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어떻게 바뀌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어떻게 바뀌나?

2022.04.10.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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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수위원회는 재건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그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이동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80가구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를 108가구로 재건축해 지난해 7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서울 강남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부과 첫 대상이지만 구청이 산정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인수위가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기로했기 때문인데 조합은 3억 원 가까운 세금은 부당하다고 호소합니다.

[이순복 /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 저희가 또 재건축 분담금을 조합원 1인당 3억씩 냈거든요. 3억씩 내서 재건축했는데 초과이익 환수가 3억 정도 또 나온다 하니까 너무 황당하지요. 집을 팔고 이사 가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저희는 너무 부당하다는 것이지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이익이 가구당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10~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승인까지 받았지만 수억 원에 이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부담스러워 재건축 과정을 중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치쌍용2차 재건축조합 관계자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4~5억 원은 내야 하는 것이 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재건축) 안 하려고 하지요.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분담금 내고 우리가 공공기여·기부채납 다 했고 그런데 또 이것까지 내라고 하니까….]

이처럼 강남권은 물론 수원과 대전의 재건축 단지들도 3억 원에 육박하는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습니다

인수위는 이처럼 과도한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고 결국 아파트 공급을 어렵게 만든다고 판단해 완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행 3천만 원인 면제 기준을 1억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공사비 등 비용 인정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이밖에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담금 감면, 부담금 납부 연기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민주당을 설득하고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과제입니다.

또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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