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겨울 옷 나오는 요즘 세탁서비스 분쟁도 증가"

[생생경제] "겨울 옷 나오는 요즘 세탁서비스 분쟁도 증가"

2022.04.01. 오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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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안승찬 기자
■ 방송일 : 2022년 4월 1일 (금요일)
■ 대담 : 임옥준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섬유식품팀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겨울 옷 나오는 요즘 세탁서비스 분쟁도 증가"

-섬유세탁서비스, 2021년 사업자 과실 비율 54.6%
-제조판매업체 책임으로 판정된 건은 1,322건
-의류의 케어라벨은 꼭 확인…세탁물 인수증 보관필수


◇ 안승찬 기자(이하 안승찬)>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경기지원 섬유식품팀 임옥준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옥준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섬유식품팀 팀장(이하 임옥준)> 네, 안녕하세요.

◇ 안승찬> 코로나 19이후 의류 소비가 줄어들고 섬유와 세탁서비스 분쟁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이유는 뭐고, 현황은 어떤가요?

◆ 임옥준> 심의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19년 5,004건 대비 2021년에는 3,071건을 심의했으니 약 2,000건, 39% 정도 감소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 이유를 든다면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 사적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재택근무 등 집콕 생활이 늘어난 점과 경제활동이 줄어들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이 주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승찬> 그런데 섬유제품과 세탁서비스의 소비자 분쟁은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이라고요?

◆ 임옥준> 2021년 사업자 과실 비율은 54.6%인데요, 2020년 60.9% 대비 6.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 총 심의건수 3,071건 기준으로 제조판매자 과실은 1,322건으로 43%, 세탁업자 과실은 356건으로 11.6%를 차지하였습니다.

◇ 안승찬> 그럼 한국 소비자원에 제조, 판매업체에서 사업자 책임으로 심의된 사례들은 몇 건이나 있었나요? 어떤 경우들이 신고 됐나요?

◆ 임옥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조판매업체 책임으로 판정된 건은 1,322건인데요, 세부적으로는 제조불량이 460건, 내구성불량이 443건, 염색성불량이 269건, 내세탁성 불량이 15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조불량은 봉제, 접착, 재단 등의 하자를 의미하고요, 내구성불량은 섬유 소재 자체가 변형 없이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염색성불량은 염료가 섬유에 흡착하는 성질이 미흡하여 발생한 불량을, 내세탁성불량은 세탁 시 섬유제품이 견디지 못해 손상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승찬> 그럼 세탁업자 책임으로 심의된 사례들은 몇 건이었나요? 어떤 피해 사례들이 있었나요?

◆ 임옥준> 세탁업자의 과실로 판정된 건은 356건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 204건, 후손질 미흡 54건, 오점제거 미흡 34건, 용제 및 세제 사용 미숙 2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안승찬> 그런데 소비자 책임의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났다면서요? 의류를 직접 관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건가요?

◆ 임옥준> 수치상으로 보면 2020년에는 소비자과실이 7.2%, 2021년에는 9.5%로 전년 대비 2.3%p 증가는 했습니다만 이 원인을 의류를 직접 관리하는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연관 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가정용 의류관리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다 보니 그러한 영향을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승찬> 그럼 소비자 책임의 경우엔 어떤 피해 유형들이 있었나요?

◆ 임옥준> 2021년 소비자부주의로 판정된 심의건은 총 292건인데요, 세부적으로는 착용이나 취급중 찢김, 터짐 등 취급부주의가 2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다음으로는 착용 중 발생한 외부오염이 5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 안승찬>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제조업체, 세탁업체, 소비자의 경우 통틀어 구체적인 피해 호소 사례를 몇 가지 짚어주시겠어요?

◆ 임옥준> 요즘 대표적으로 많이 접수되는 피해사례를 든다면 제품불량 사례로는 아직까지는 아침저녁으로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털이 있는 코트나 자켓을 애용하는데요. 착용 중 털이 심하게 빠져서 불편하다고 사례를 들 수 있고요. 세탁업체 과실 사례로는 손세탁 제품을 기계세탁하여 제품이 훼손되는 사례도 종종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손세탁하기 번거로우니 기계세탁으로 간편하게 세탁하려다가 옷에 부착된 금속성 부속물로 인해 기계세탁 중 제품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과실 대표 사례로는 제품 착용 중 땀 등 이물질이 묻은 상태에서 바로 세탁하면 이물질 제거가 수월한데요. 방치하다가 세탁을 한 경우에는 이물질 원단에 흡착되어 제거가 어거나 무리하게 제거하려 하다가 원단이 손상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안승찬> 전체적으로 의류 섬유 제품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염두해야 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을까요?

◆ 임옥준> 우선 제조판매업체, 세탁업체의 경우 제품품질,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요,

소비자에게도 유용한 팀을 드린다면 의류제품의 경우 법적으로 케어라벨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라벨에는 제품의 소재, 세탁방법, 취급시 주의사항이 꼼꼼히 기재되어 있거든요. 가정에서 세탁 시에는 이 표시사항을 꼭 확인하고 세탁을 하면 예상치 못한 피해가 줄어들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요즘 가정에서 의류건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계건조가 불가하다고 표시한 상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자연건조 상품을 기계건조 했을 때 열에 의해 형태가 변형되거나 수축되어서 착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탁업자에게 세탁서비스 의뢰 시에는 사전에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두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세탁물 인수 시에는 세탁물에 덮여 있는 비닐을 바로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탁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옷장에 바로 보관할 경우 추후 하자 발견 시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워 피해보상을 어려울 수 있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승찬>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섬유식품팀 임옥준 팀장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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