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시작, 누가 얼마나 받나?“

[생생경제]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시작, 누가 얼마나 받나?“

2022.03.22. 오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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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고란 경제평론가
■ 방송일 : 2022년 3월 22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시작, 누가 얼마나 받나?“

-코로나로 가족돌봄휴가 쓴 근로자에 최대 50만원 지원
-21일부터 고용부 누리집과 고용노동센터 신청·접수
-1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초2 이하 자녀 대상


◇ 고란 경제평론가(이하 고란)>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들을 골라! 그 안의 숫자들을 풀어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함께 해주실 우리들의 ‘여의도 정보맨’ 권혁중 평론가님을 불러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세요.

◇ 고란> 오늘의 숫자는 50만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만원 이다. 정확하게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이 무엇인가?

◆ 권혁중>
□ 사업목적
ㅇ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긴급 가족돌봄비용 지원
여기서 중요한 먼저 알아야 하다는 것이 바로 ‘가족돌봄휴가’를 알아야 한다.
많은 분들인 이런 휴가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
[가족돌봄휴가 제도 개요]
□ (목적)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 균형 지원
□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3
□ (시행일자) ‘20. 1. 1.
□ (주요내용)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음
즉, 이런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 이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이다.
□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원)하여 휴가사용 시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 고란> 그럼 다 지원되지는 않을 것이고, 명확한 사유별 대상자는 누구인가?

◆ 권혁중> ①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고란> 또한 지원 요건은 어떻게 되나? 대상자라도 지원요건이 맞아야 하지 않나?

◆ 권혁중> ①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
·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 등은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복무·신분 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아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②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가능

③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 대상
(기업규모 관계 없음)

④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 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 고란> 대상자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맞은데 자영업자도 대상자에 포함하는가? 1인 자영업자 또는 1인 법인대표도 많다. 가능한가?

◆ 권혁중> 대상이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고란> 남편(또는 부인)이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저도 지원되나?

◆ 권혁중>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족간 근로자성 인정은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청(민원실) 등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고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도 지원하나? 투잡?

◆ 권혁중>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지급요건이 아니므로 근로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란> 특수형태근로자입니다.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 지원 되나?

◆ 권혁중>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중 지급요건에 적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성 인정은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청(민원실)등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고란> 배우자가 육아휴직, 전업주부 등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 권혁중> 가족돌봄휴가는 배우자의 근로 여부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거나 전업주부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란> 학교&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는데요, 저도 지원받을 수 있나?

◆ 권혁중>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고란> 연차유급휴가가 남았으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 권혁중>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소진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와 가족돌봄휴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란> 가족돌봄휴직/육아휴직을 사용 중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권혁중> 휴직 중인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고란> 가족돌봄휴가를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권혁중> 네, 가능합니다. 연달아서 사용하지 않고, 하루하루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란> 지원금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 권혁중> □ 지원내용
ㅇ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

□ 신청기간: ‘22.3.21. ~ ’22.12.16.(원칙)
*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 가능 (가급적 조기 신청 요청)□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절차는 ‘신청서 및 사업주확인서 작성→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본인 계좌로 지급’으로 이뤄진다.
단, 지급 결정 시 신청인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이 연장된다. 계속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반려’ 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공통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인터넷)으로 신청 시 ①, ②, ③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 고란> 사업주가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 권혁중>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2항 제8호)

◇ 고란>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부당한 배치전환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 권혁중>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 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2항 제6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녀의 가정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 중(‘20.4.6~)에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의 휴업·휴직·휴가익명신고페이지(https://minwon.moel.go.kr
/rptcenterHoli/regist.do)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고란> 반대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 수급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

◆ 권혁중> 정부는 부정 수급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근로자가 아닌데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해 지원금을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서류위조·변조 역시 부정수급에 속한다. 서류위조·변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란>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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