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업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조 측과 협의한 끝에 2026년까지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을 국적 선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했지만, 여전히 국적 선원의 80% 수준, 월 45만 원 정도 적어서 충분하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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