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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 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대기업 계열사와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은 총 주차 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재건축 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인정한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일반에 개방하고, 충전기 앞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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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은 총 주차 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재건축 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인정한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일반에 개방하고, 충전기 앞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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