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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 구매를 취소해도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테슬라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테슬라 측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테슬라는 소비자가 차량을 주문할 때 수수료 10만 원을 받는데, 이후 주문을 취소해도 이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이 같은 정책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테슬라가 자율 주행 기술을 과장 광고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공정위는 최근 테슬라 측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테슬라는 소비자가 차량을 주문할 때 수수료 10만 원을 받는데, 이후 주문을 취소해도 이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이 같은 정책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테슬라가 자율 주행 기술을 과장 광고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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