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상조 계약 해지 했는데 환급은 안된다..?" 상조서비스 피해주의보

[생생경제] "상조 계약 해지 했는데 환급은 안된다..?" 상조서비스 피해주의보

2021.12.30. 오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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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 대담 : 이유진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상조 계약 해지 했는데 환급은 안된다..?" 상조서비스 피해주의보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이유진 차장 전화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 이유진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차장(이하 이유진)> 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이유진 차장입니다.

◇ 전진영> 오늘은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상조 서비스 관련해서 피해구제 신청한 소비자들은 얼마나 되나요?

◆ 이유진> 2016년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강화되면서 상조 업체 수가 감소하였고, 이와 함께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도 매년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71건이었고, 올해에는 11월까지 총 14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 전진영> 특정 상조업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늘었다고요?

◆ 이유진> 네. 그렇습니다. ‘한강라이프’라는 상조업체인데요, 앞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강라이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20년는 2건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에는 11월까지 45건이 접수되어 작년보다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한강라이프 피해구제 신청 건의 97.8%가 ‘해지 및 환급 지연’ 관련 피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전진영>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사례들이 접수됐습니까?

◆ 이유진> 한강라이프의 환급 지연에 대한 대부분의 피해 내용은 ‘수개월이 지나도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2013년 한강라이프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총 100회를 완납하고, 2021년 8월, 한강라이프에 계약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9월에 환급해 주겠다, 10월에 환급해 주겠다.’며 환급 예정일을 수차례 변경하며 환급을 계속하여 지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21년 11월 말에는 환급하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이행되지 않아 약 4개월이 지나도록 환급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신청하면, 상조 업체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강라이프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 즉각적인 환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라 한강라이프 계약 해지 및 환급 지연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진영> 그리고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영세한 상조업체가 갑자기 폐업하는 경우에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인데요. 어떻습니까?

◆ 이유진> 상조업체의 부도·폐업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조업체로 하여금 은행 또는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소비자가 내는 회비를 상조업체에서 모두 관리할 경우, 폐업 시 소비자는 회비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내는 회비의 50%를 반드시 은행에 예치하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해서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피해보상보험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보상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그동안 납입한 회비의 절반을 은행 또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상조업체에서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신 분들은 자신이 납입한 회비의 절반이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잘 예치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피해보상금으로 환급받은 50%를 내면 기존 상조에 납입한 금액 100%를 인정받고 다른 상조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상조 서비스 가입을 하실 때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입 전에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 이유진> 무엇보다 가입하려는 상조업체의 기본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조서비스는 미리 회비를 내고 나중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회비를 믿고 맡겨도 되는 업체인지 자산, 부채 등 기본 재무 현황, 회계감사 결과, 법 위반 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해 드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잘 체결되어 있는지, 선수금 보전 현황은 어떠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선불식할부거래업자’ 메뉴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조업체에 대한 기본정보를 확인하셨다면, 다음으로 계약기간, 납입금액,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사은품으로 가전제품을 준다고 하여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사은품, 공짜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매월 납입해야 하는 회비가 얼마인지, 상조회비와 가전제품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는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고 계약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셔아 합니다.

◇ 전진영>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꼭 챙겨야 할 것들도 있겠죠?

◆ 이유진> 네. 그렇습니다. 장례 등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먼저, 상조업체 직원을 통해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교부받은 상품 약관, 상품설명서 등에 안내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지, 기본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권유하며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진영> 만약 내가 가입했던 상조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어떻게 피해구제를 신청하나요?

◆ 이유진> 먼저, 상조 계약 해지, 서비스 불이행 등 상조서비스 관련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 모바일앱,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피해구제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구제 신청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 당시 받은 회원증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이 은행인지 공제조합인지 확인한 후, 해당 기관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는지를 수시로 일일이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이를 알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상조업체의 부도·폐업 등 보상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서 해당 업체의 회원들에게 우편, 문자 등으로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조업체에 등록된 자신의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회원정보를 최신 정보로 수정하여 보상 절차 안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유진>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이유진 차장이었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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