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 폐업 관련 상담이 1,452건이었는데, 이 중 선납치료비 환급 관련이 1,015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폐업 예정 의료기관은 폐업 신고 14일 전까지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치료비를 선납했을 경우 치료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하며, 신용카드를 할부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연락해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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