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직영점 한 곳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바뀐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가 내일(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국내외에서 같은 업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등 사업 내용이 검증됐다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더라도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온라인 직영점을 통해 제품을 파는 가맹본부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바뀐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가 내일(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국내외에서 같은 업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등 사업 내용이 검증됐다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더라도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온라인 직영점을 통해 제품을 파는 가맹본부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