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자금이라더니...해외로 60억 송금해 코인 투자

유학자금이라더니...해외로 60억 송금해 코인 투자

2021.11.16. 오전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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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자금이라며 해외로 송금한 뒤 코인에 투자한 유학생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신고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돈을 쓰거나, 규제를 피하려고 쪼개기 수법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년 동안 76차례에 걸쳐 5억 5천만 엔, 우리 돈으로 60억 원가량을 일본에 보낸 한 유학생의 사례입니다.

송금 목적을 '유학자금'이라고 신고했는데, 실제론 가상자산 투자에 돈을 썼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유학생에게 과태료 1억 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석 달 동안 1,400만 달러, 168억 원을 송금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송금 한도 때문에 무려 4,800여 차례에 걸쳐 한 번에 5천 달러 미만으로 쪼개서 돈을 부쳤습니다.

과태료 3억 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 같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례는 지난 2017년 313건에서 2019년 629건으로 늘었는데, 지난해에 줄었다가 올해 들어선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신고와 다른 목적으로 돈을 쓰거나, 쪼개기로 송금하는 경우는 모두 지급절차 위반인 데요.

적발되면 100만 원과 위반금액의 2% 가운데 큰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내부 통제 장치를 제대로 마련했는지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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