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다음 달부터 매달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 받는 용역 제공자도 오는 1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단축되는 업종은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8개 업종입니다.
이들의 소득자료는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합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세청은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 받는 용역 제공자도 오는 1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단축되는 업종은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8개 업종입니다.
이들의 소득자료는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합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