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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대신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가 올해 도입 됩니다.
국세청은 종전까지는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해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하게 됩니다.
서비스 신청자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하는 데, 이때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 정보는 미리 삭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면 회사는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직접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세청은 종전까지는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해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하게 됩니다.
서비스 신청자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하는 데, 이때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 정보는 미리 삭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면 회사는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직접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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