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신청 후 2일내 지급...소상공인 "방역 완화 우선"

'손실보상' 신청 후 2일내 지급...소상공인 "방역 완화 우선"

2021.10.22.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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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4차 대유행 기간 중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정부가 이를 앞두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는데요,

서류제출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해 이틀 내에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홍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말을 앞둔 홍대 앞 거리.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젊은 층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상점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정현 / 홍대 앞 상인 :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은 유동인구라고, 돌아다니는 느낌이지 구매욕이 떨어져서 많이 힘들어요.]

정부는 이들을 위해 손실보상을 해주기로 하고, 오는 27일부터 신청을 받고 지급도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기간이 2년 가까이 되는데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만 손실보상을 해주는 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대료 지원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합니다.

[박세권 / 홍대 앞 상인회 회장 : 국가 특별재난 상황이라고 해서 저희의 영업을 강제로 제한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임대료 50%를 보전에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부는 이미 국세청과 지자체 자료를 토대로 사업장별로 손실액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오는 27일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가 통보되고, 인터넷에 사업자 번호와 본인 인증만 하면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은청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신청 전에 보상액을 미리 산정함으로써 수십만에 달하는 소상공인에게 보다 빨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늦어도 이틀 이내에 입금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 자료를 첨부해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이 어렵다면 다음 달 3일부터 시군 구청에 손실보상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여행업이나 숙박업 등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류필선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 : 사각지대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사각지대에 놓여서 제외된 업종들에 대해서는 26일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부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들에 대해선 소관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별도의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함께 다음 달 초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며 서민경기 회복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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