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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빈집을 내버려둔 집주인이 철거나 안전조치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1년에 2차례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새 시행령이 오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빈집의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례법을 개정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정했습니다.
지자체장은 도시 지역에 있는 빈집을 점검해 상태에 따라 1부터 4등급으로 나눠 관리해야 하며, 상태가 나쁜 3~4등급에 대해선 지자체에 직권 철거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집주인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2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조치명령을 6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차례까지 반복해서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새 시행령이 오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빈집의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례법을 개정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정했습니다.
지자체장은 도시 지역에 있는 빈집을 점검해 상태에 따라 1부터 4등급으로 나눠 관리해야 하며, 상태가 나쁜 3~4등급에 대해선 지자체에 직권 철거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집주인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2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조치명령을 6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차례까지 반복해서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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