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주택 주거전용 면적 상한 50→60㎡ 완화

원룸형주택 주거전용 면적 상한 50→60㎡ 완화

2021.10.07.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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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도입된 원룸형 주택은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과 보일러실 외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해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구가 거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원룸형 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넓혔습니다.

또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주차장 등 부대시설 등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감사인이 지자체에 아파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아파트 관리비 계좌 잔고를 조회한 결과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때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 등을 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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