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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 4쌍 중 1쌍이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과세특례 대상 부부 6만4천여 쌍 가운데, 1만5천137건의 특례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 4쌍 중 1쌍은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부세를 내기 위해 과세특례를 신청한 것입니다.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과세특례 대상 부부 6만4천여 쌍 가운데, 1만5천137건의 특례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 4쌍 중 1쌍은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부세를 내기 위해 과세특례를 신청한 것입니다.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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