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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동안 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5백 건이 넘고, 그 규모는 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4년 동안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모두 552건의 주택 매매를 신고했고, 매입 가격은 천 47억 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만 8세가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영아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11건 신고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증여 또는 갭투자 등을 통해 주택구입자금을 조달했고, 구입자의 82%는 구입 목적을 임대라고 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만 0세인 아이가 9억 7천만 원을 자기 예금에서 구입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구입하는 등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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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4년 동안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모두 552건의 주택 매매를 신고했고, 매입 가격은 천 47억 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만 8세가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영아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11건 신고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증여 또는 갭투자 등을 통해 주택구입자금을 조달했고, 구입자의 82%는 구입 목적을 임대라고 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만 0세인 아이가 9억 7천만 원을 자기 예금에서 구입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구입하는 등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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