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방지책?'...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치료비 부담

'나이롱환자 방지책?'...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치료비 부담

2021.10.04. 오전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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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 후 간단한 부상인데도 과잉 진료를 받아 치료비를 과다 청구해 보험사들의 재정이 악화되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사례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 후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게 돼 과잉 진료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량 사고가 난 B씨는 상대방 운전자 A씨와 30대70의 과실 비율로 합의를 했습니다.

B씨는 몸에 별 이상이 없어 병원을 가지 않았지만, A씨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한방병원 등을 다녔고 치료비 1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자신의 과실 비율이 훨씬 작은데도 상대방 치료비 전액을 자신의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같이 자동차 사고 때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부과하는 관행이 오는 2023년부터 바뀝니다.

경상 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경상 환자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한 14개 상해 등급 가운데 12~14등급으로, 3㎝ 미만의 얼굴 부위 찢김 상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 등이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과잉진료로 연간 보험금 5,400억 원이 누수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방식이 개선되면 사고 후 필요 이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관행이 줄어들어 자동차보험료가 연간 2~3만 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현아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이번 제도 개선은 경상 환자 치료비 보상에 대해 일부 제한 장치를 마련해 치료비 보상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또 사고 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 자료가 없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으나 2023년부터 경상 환자가 4주를 초과해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상급 병실 입원료 상한선이 설정되고 한방 분야 진료 수가도 개선됩니다.

YTN 박병한 입니다.

YTN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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