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울리는 대기업 기술탈취, 행정조사 통해 첫 해결

중소기업 울리는 대기업 기술탈취, 행정조사 통해 첫 해결

2021.09.27. 오후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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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질병과도 같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에 의미 있는 해결 사례가 나왔습니다.

수년간 분쟁을 이어온 중소기업 삼영기계와 현대중공업이 행정 조사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선박 엔진의 핵심 부품, 피스톤을 만드는 중소기업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과 긴 싸움을 해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5년, 삼영기계에 피스톤 도면과 제조방법을 요구한 뒤 납품 업체를 바꾸고 거래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분쟁을 이어오던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이 기술을 다른 기업에 무단으로 넘겼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했습니다.

중기부는 소송전이 길어지면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조정을 권고하고 협상 주선에 나섰습니다.

각종 분쟁 12건으로 얽혀있던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위로금 지급과 거래 재개를 위한 협력안 마련 등에 합의하며 긴 싸움을 마무리했습니다.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현대중공업은 분쟁 전 수준의 거래량을 삼영기계가 납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로 약속하였고, 삼영기계는 중기부 R&D 지원사업을 통해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신제품을 신속히 개발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건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걸 막기 위한 '기술침해 행정조사'로 해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갈등을 끝내고 한자리에 선 두 회사는 상생의 모범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현 / 삼영기계 사장 : 저희가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법적 싸움을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긴 시간 매우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 좋은 결실을 맺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강 영 / 현대중공업 부사장 : 일단은 양사 간의 어떤 기술 분쟁이 법적 소송이 아닌 합의로 해결된 만큼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미래의 상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현대중공업이 노력하겠습니다.]

중기부는 행정조사를 이용하면 기술 침해 판단과 손해액 산정 등을 통해 복잡하거나 의견 차이가 큰 사건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할 경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돕고, 다시 거래할 때 시제품 제작 비용 등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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