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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측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대해 기기 제조사와 소비자들이 입을 혜택을 고려하지 않았고 국제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측은 오늘(14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는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으로 인해 앱 개발자와 기기 제조사, 소비자들이 입은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관할권과 국제법상 관례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업체가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운영체제를 탑재한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막은 혐의로 과징금 2천7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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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측은 오늘(14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는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으로 인해 앱 개발자와 기기 제조사, 소비자들이 입은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관할권과 국제법상 관례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업체가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운영체제를 탑재한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막은 혐의로 과징금 2천7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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