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실수'에 임대주택 당첨자 3명 계약 취소

'LH 실수'에 임대주택 당첨자 3명 계약 취소

2021.08.23. 오전 09: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LH 실수'에 임대주택 당첨자 3명 계약 취소
AD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실수로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H 순천권 주거복지지사는 지난달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상대로 진행한 전세형 다세대 임대주택 3가구 입주자 선착순 모집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당첨돼 계약까지 마친 이들이 최근 계약 무효화를 통보받았습니다.

입주자 선정을 위한 추첨 과정에서 행정 실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첨에 참여한 사람이 51명인데, 추첨을 준비한 공이 이보다 적었습니다.

LH는 추첨에 부족한 공의 개수만큼 종이에 번호를 적어 추첨 통에 넣었는데,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당첨자와 계약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만큼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당첨자에겐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첨자 가운데 일부는 이러한 방침에 반발해 법적 절차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