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해야 하나!"...전셋값 고공행진에 與 추가 규제 '만지작'

"도둑질해야 하나!"...전셋값 고공행진에 與 추가 규제 '만지작'

2021.08.03. 오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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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차 3법으로 촉발된 전세난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에서는 뒤늦게 입법을 통한 제도 보완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분위기인데요.

자칫 어설픈 제도가 전세 시장에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부동산 문제에는 자신 있다는 정부의 말을 믿었다가, 급격하게 오른 전셋값 때문에 도둑질이라도 해야 할 처지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뒤, 극심해진 전세난을 보여주는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임대차 3법 시행 전 5억 원에 미치지 않았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불과 1년 만에 1억 3천만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전체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었습니다.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이 돼 실수요자를 덮친 셈입니다.

시장의 비판이 거세지자 궁지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은 관련법을 손질해 제도 보완에 나설 태세입니다.

갱신 계약에만 적용되는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으로도 확대하거나, 2년에 2년 연장인 계약 기간을 더 늘리는 내용 등이 거론됩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6일) : (임대인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불평등한 계약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합니다.]

아예 정부가 임대료의 기준을 정하는 '표준임대료' 도입도 검토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추가 규제가 전세의 소멸을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단기적으로 물량이 거의 사라지게 돼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품질 저하라든가,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더욱 불거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도한 규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계약은 자유로운 매매 당사자 간에, 또는 임대차 당사자 간에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방식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격을 제한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을 위한 법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상황이 됐다는 게 시장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이번엔 대안을 내놓기에 앞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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