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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83만여 곳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83만3천 곳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223만1천 개로 이들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중소가맹점은 60만2천 개가 선정됐으며 연매출 3억∼5억 원인 곳은 신용카드 1.3%, 5억∼10억 원은 신용카드 1.4%, 10억∼30억 원은 신용카드 1.6%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상반기에 창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은 카드수수료를 환급받습니다.
이번 환급규모는 19만 4천여 개 가맹점에 대해 464억 원 어치입니다. 가맹점당 24만 원 수준이라는 게 금융위 추산입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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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83만3천 곳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223만1천 개로 이들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중소가맹점은 60만2천 개가 선정됐으며 연매출 3억∼5억 원인 곳은 신용카드 1.3%, 5억∼10억 원은 신용카드 1.4%, 10억∼30억 원은 신용카드 1.6%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상반기에 창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은 카드수수료를 환급받습니다.
이번 환급규모는 19만 4천여 개 가맹점에 대해 464억 원 어치입니다. 가맹점당 24만 원 수준이라는 게 금융위 추산입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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