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 인터넷' KT 과징금 5억 원..."속도 안나오면 요금 돌려줘야"

'느린 인터넷' KT 과징금 5억 원..."속도 안나오면 요금 돌려줘야"

2021.07.21. 오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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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속도가 계약한 것의 100분의 1 수준에 그쳐 논란을 빚었던 KT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KT뿐만 아니라 인터넷 속도가 이용약관에서 보장한 최저수준에 못 미친 다른 통신사들에게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고객의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해주도록 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유명 IT 유튜버가 자신이 사용 중인 KT 인터넷 속도가 계약한 것의 100분의 1 수준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유튜버 '잇섭' : 저희 스튜디오 인터넷이 10Gbps가 아닌 100Mbps로 서비스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KT를 포함한 통신사들의 인터넷 실제 속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현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KT를 먼저 선 착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SKT와 LGU+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결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KT와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U+ 등 통신 4사의 10기가급 인터넷 전체 가입자 9천여 명과 기가급 상품 가입자 일부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아예 측정하지 않았거나 측정했더라도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됐는데도 개통을 강행한 사례가 발견된 겁니다.

KT에서만 2만 4천 221건, LGU+는 천 401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각각 86건과 69건이 적발돼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소라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장 :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또는 속도를 측정했는데,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통을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약관대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특히 KT의 경우에는 개통관리시스템 설정 오류로도 36개 회선, 24명의 고객이 속도저하 피해를 본 것도 드러났습니다.

방통위는 KT의 관리부실을 인정하며 모두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기부는 앞으로 통신사가 매일 기가 인터넷 상품의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발견할 경우 해당 고객의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해 주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KT와 SK브로드밴드는 10월 안에 SK텔레콤은 11월, LGU+는 12월쯤 자동요금 감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0기가급 인터넷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를 최대속도 대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약관을 수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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