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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7월 1일 (목요일)
■ 대담 : 김민아 한국소비자원 홍보팀 대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휴가철 렌트카 사고 났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홍보팀 김민아 대리 전화 연결합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 김민아 한국소비자원 홍보팀 대리(이하 김민아)>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최근엔 국내 여행이 늘면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도 늘었는데요, 최근에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했다고요?
◆ 김민아> 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871건입니다. 신청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고, 특히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진영>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 유형은 어떤 건가요?
◆ 김민아> 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871건입니다. 신청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고, 특히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차량 사고 관련 비용 과다 청구’로 렌터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약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해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약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 전진영> 이 부분은 사실 많은 소비자들이 헷갈릴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업체에 예약 취소를 통보하면 100% 환불이 가능한건가요?
◆ 김민아> 예약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 문제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통보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하고,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리고 렌터카를 이용할 때 가장 난감할 때가, 바로 사고가 나는 경우입니다. 렌터카 사고 시에 소비자들이 많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 김민아> 최근 1년 이내에 단기 렌터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사업자로부터 과다한 수리비 청구를 막기 위해 수리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수리견적서 또는 정비명세서를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차량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실 배상에 해당하는 휴차료의 경우 다수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실제대여요금보다 비싼 기준대여요금이나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휴차료를 청구하면서 소비자들이 과도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 전진영> 그럼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 김민아> 사고 사실을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사고 파손부위 등의 사진을 찍어두셔야 합니다.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비공장을 정하고,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분쟁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 또는 수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정비명세서를 확인한 후에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진영> 또 아무래도 렌터카는 여행지에서 많이 이용하다보니,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로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텐데, 현재 렌터카는 대리운전이 불가능하죠?
◆ 김민아> 네. 맞습니다. 현행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계약서 상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을 금지함과 동시에 차량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등을 통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대리운전의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진영> 저희가 렌터카 피해 사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렌터카를 이용할 때 소비자들이 주의해야할 점이나 꼭 눈여겨봐야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알려주신다면요.
◆ 김민아> 먼저 계약 전에는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차량 인수 시에는 차량의 외관을 확인하고, 일상적인 점검 후에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고, 계약서에 기재하시고, 차량 반납 시에는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민아>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홍보팀 김민아 대리였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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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7월 1일 (목요일)
■ 대담 : 김민아 한국소비자원 홍보팀 대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휴가철 렌트카 사고 났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홍보팀 김민아 대리 전화 연결합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 김민아 한국소비자원 홍보팀 대리(이하 김민아)>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최근엔 국내 여행이 늘면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도 늘었는데요, 최근에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했다고요?
◆ 김민아> 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871건입니다. 신청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고, 특히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진영>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 유형은 어떤 건가요?
◆ 김민아> 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871건입니다. 신청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고, 특히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차량 사고 관련 비용 과다 청구’로 렌터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약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해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약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 전진영> 이 부분은 사실 많은 소비자들이 헷갈릴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업체에 예약 취소를 통보하면 100% 환불이 가능한건가요?
◆ 김민아> 예약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 문제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통보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하고,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리고 렌터카를 이용할 때 가장 난감할 때가, 바로 사고가 나는 경우입니다. 렌터카 사고 시에 소비자들이 많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 김민아> 최근 1년 이내에 단기 렌터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사업자로부터 과다한 수리비 청구를 막기 위해 수리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수리견적서 또는 정비명세서를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차량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실 배상에 해당하는 휴차료의 경우 다수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실제대여요금보다 비싼 기준대여요금이나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휴차료를 청구하면서 소비자들이 과도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 전진영> 그럼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 김민아> 사고 사실을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사고 파손부위 등의 사진을 찍어두셔야 합니다.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비공장을 정하고,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분쟁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 또는 수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정비명세서를 확인한 후에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진영> 또 아무래도 렌터카는 여행지에서 많이 이용하다보니,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로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텐데, 현재 렌터카는 대리운전이 불가능하죠?
◆ 김민아> 네. 맞습니다. 현행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계약서 상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을 금지함과 동시에 차량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등을 통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대리운전의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진영> 저희가 렌터카 피해 사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렌터카를 이용할 때 소비자들이 주의해야할 점이나 꼭 눈여겨봐야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알려주신다면요.
◆ 김민아> 먼저 계약 전에는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차량 인수 시에는 차량의 외관을 확인하고, 일상적인 점검 후에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고, 계약서에 기재하시고, 차량 반납 시에는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민아>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홍보팀 김민아 대리였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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