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마련

손해보험협회,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마련

2021.06.23. 오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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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자동차 교통사고가 빈번해 지면서 과실비율이 마련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 분쟁.소송 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비정형 기준이란 현행 약관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현장에서 보상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비기준입니다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에 따르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전동킥보드가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자동차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났을 경우 킥보드와 자동차가 각각 70대 30의 책임을 집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가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주행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의 경우 킥보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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