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완화에도...반응은 '싸늘'

종부세·양도세 완화에도...반응은 '싸늘'

2021.06.22. 오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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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조태현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당론으로 확정한 뒤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앵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은 물론이고 기대할 효과가 크지 않은데, 헌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지 이 내용 취재한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어서 오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얼마 전에 세제 완화에 대한 당론을 얼마 전에 정했는데요. 이 내용부터 먼저 정리해 보고 갈까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18일날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확정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종부세 부과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하면 대략 11억 원 정도 됩니다. 시가로는 그러니까 16억 원이 조금 안 되고요. 이렇게 올리기로 했고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가 아무래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종부세는 2005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세금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부동산 안정 조치의 하나로 과세 대상과 세율을 확대하는 대책이 나왔었는데요. 여당이 지금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여당의 방안은 아무래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절대 금액에서 퍼센트로 바꾼 거죠, 종부세를 보면. 당내에서 보면 이게 부자 감세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기자]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 서울 아파트 값이 참여정부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보도를 얼마 전에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4년 동안에 87%가 올랐거든요. 여기에 또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급증했습니다. 올해 서울로 따지면 공동주택 네 채 가운데 한 채가 종부세 대상인데요. 비싼 부동산을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한다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보유세 성격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커졌거든요. 거기다 조세저항이라는 게 워낙 크지 않습니까?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왔는데요. 서울에서 지고 대선을 이기는 건 어렵지 않겠냐라고 해서 정치적인 판단이 깔려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발표가 나온 뒤에 시장의 평가가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양쪽에서 다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기자]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전문가 진영 전부 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종부세 특징을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부동산 가격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단 대상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상자가 한 0.5% 정도였고요.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3.7% 정도 됩니다. 대상자가 많지 않은 건데 더불어민주당 설명을 보면 부과 대상자가 올해 18만 3000명에서 9만 4000명으로 감소를 한다고 해요.

한 절반 정도가 준다는 건데 대상자가 많지 않으니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많지 않으니까 효과도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겠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화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앵커]
그리고 상위 2% 부과라는 방침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측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기자]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비판의 가장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조세 법정주의가 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형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를 들어보면 살인죄라는 게 있습니다, 형법에. 그런데 이 살인죄는 어떤 무기를 써서 사람을 살해했느냐. 또는 꼬집어서 죽었냐, 다리를 걸어 죽였냐, 이런 것에 따라서 죄질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법안에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형법 250조에 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형법에 그 내용을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세법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고소득자가 누구인지, 높은 세금의 세율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모호해지니까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세법은 아주 명확하게 세율과 대상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부과 대상을 비율로 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상위 2%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종부세,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유세 개념인데 이게 부유세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문제도 생깁니다. 이 조세법정주의는 헌법에 기반이 돼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죠. 정부가 정한 게 아닙니다. 법률이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2%로 하면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서 종부세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실제로는 법률이 아닌 정부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매년 부과 대상을 새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들어가죠. 또 본인이 과세 대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납세자의 혼란도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런 측면에서 난색을 보이는 건데요. 오늘 아침에 김진표 위원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시행령을 통해서 부과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일단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앵커]
세금을 내는 건데 상위 2%, 이걸 매년 정해야 되니까 행정 낭비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집값이 떨어져도 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군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이것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건 실거래가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대상이 줄어드는 건데요. 그런데 양도 차익 규모에 따라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보유 기간이 3년이 넘으면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건데요. 80%까지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조정을 하면 사실상의 세제 혜택을 먼저 주고 일정 부분을 다시 환수하는 형태가 되어 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기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주택을 처분하기는 어렵다는 뜻이 되겠죠. 다주택자들의 주택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양도세를 완화해 주겠다는 건 다주택자의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기자]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들어간 것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완화를 한 거거든요. 따라서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계속 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종부세와 양도세를 완화했으면 비과세 구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비과세 구간에서 사람들이 주택을 사들이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말 있죠. 똘똘한 한 채, 그런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여당 의원 총회 내용도 보자면 지금 임대사업자제도, 이러니까 이게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 주는 거고 그동안은 이게 다주택자 보호다, 집값 올리는 주범이다, 그래서 폐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또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기자]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됐던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건설임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매입임대를 폐쇄하겠다고 하면서 부작용이 너무 불거졌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한 달 만에 바뀐 겁니다. 상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배경을 보면 정부가 권유한 대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말이 바뀐다는 비판이 컸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권 초반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했다가 8개월 뒤에는 세제 혜택을 줄인다고 하고요. 4년 만에 매입임대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 달 만에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혼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정책에 접근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배경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수요 억제에 지금까지는 많이 초점을 뒀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요. 따라서 그 수요 억제를 위해서 세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같은 세금들이 다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양도하기도 어렵고 갖고 있기도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 안정을 노린다면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와 관련해서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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