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세종이전 대상도 아닌데...'특공'만 챙긴 관평원

[뉴스큐] 세종이전 대상도 아닌데...'특공'만 챙긴 관평원

2021.05.18. 오후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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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태근 /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세평가분류원. 이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청 산하 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죠. 그런데 이 기관이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데 지역에 신 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을 밀어붙이다 무산이 됐죠. 이 과정에서 세금 171억 원 낭비됐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받았고요. 수억 원대의 시세 차이을 거둬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김태근]
네, 안녕하세요. 김태근 변호사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황당한 일입니다. 세종으로 이상하는 대상도 아닌 기관이 신청사를 버젓이 지어놓고 있습니다. 이전을 강행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요. 간단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근]
저도 오늘 오전 기사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2005년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관세청과 관평원 등 4개 기관은 비수도권, 대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2015년도부터 세종시에 관세평가분류원의 신 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그리고 지금 청사 이전 예산은 기획재정부하고 논의했다고 하고 그리고 청사 관련 인허가 절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과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하고요. 실제 관평원 신 청사 비용도 국회 예산에서 모두 반영돼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니라고 하는데 왜 밀어붙였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행안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전이 안 되는 기관이다라고 했는데 그 기관이 계속 밀어붙인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김태근]
제가 오늘 오전부터 언론 보도 내용을 보니 이게 지금 뭐냐 하면 행안부도 이것을 바로 눈치를 챈 게 아니고 2019년경에 눈치를 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관세청이 관평원의 신 청사 건설을 게시한 건 201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행안부가 관세청의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기관이 아님을 알았던 게 2019년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행안부가 2019년 7월에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 부분은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문제가 결부됐다고 하면서 감사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감사원이 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171억 원이 들어갔고요. 건물도 지었습니다. 이전 기관도 아닌 곳에 관련 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다. 예산 심사가 있었을 것이고요. 특별공급계약, 아파트 공급도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런 예산도 따내려면 분명히 관계기관 협의가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김태근]
저조차도 황당한 부분인데 지금 일단은 여기에 관련된 부서가 기재부, 그다음에 행안부 그리고 세종시 행복청, 그리고 관세청인데 어느 부서도 2018년 관세청이 관평원의 신 청사를 신축하기 전까지 어느 부서도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기관이 아님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김부겸 총리가 오늘 엄정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이 조직에 있는, 이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 4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세종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2억~4억 원대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10억대 정도 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김태근]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관평원 직원 82명 중에서 49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됐다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YTN의 인터뷰 요청을 받고 부랴부랴 검토를 해 봤는데 주택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 주체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억울한 게 관평원 공무원들은 거짓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결론적으로 관평원이 특별공급대상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공급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조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책임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결국 이전이 무산됐고요. 지금 신청사가 텅 빈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혈세가 171억 원 들어갔습니다. 누가, 어느 기관이 책임을 져야 될까요?

[김태근]
어려운 질문인데요. 잠깐 먼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 주체는 아마 행복청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관세청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뭐냐 하면 행정청에서 계약 취소의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 예를 들어 현재 그것을 특별공급 받아서 가족들이 그 집에 살고 있다면 아마 취소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실제 살고 있지 않은 채 이걸 개발 이익만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취소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앵커께서 질문하신 이거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엄밀하게 사실관계가 정리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막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관세청은 2015년까지 본인 기관들이 세종시 이전 기관이 아님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16년도부터 신청사 짓겠다고 기재부, 행안부, 행복청까지 다 돌아다니는데 그 나머지 3개 부서도 실제 몰랐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이렇게 문제가 터진 이상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2019년 7월달에 행안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해요.

그러면 이미 감사원에는 최소한 그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는 돼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계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논란이 헛돈만 쓰고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받은 관평원 직원들. 지금 추가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참에 공무원 특별공급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특별공급. 애초 취지와 달리 사실상 투기수단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세종시 아파트 분양받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시세차익이 굉장히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근]
현재 세종시 공무원에 대한 특별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주택 보유 여부, 그러니까 주택이 있어도 되고 청약저축을 가입하지 않아도 그거랑 전혀 무관하게 1회에 한해서 주택청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고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및 선출직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은 공무원까지 모두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분양주택의 50%를 특별공급으로 2019년까지 공급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세종시 개발 이익을 모두 사유화하게 됩니다. 세종시에 살고 있지도 않은 분들이. 그러면 과연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무원에 대한 특별공급을 하게 됐는데 과연 이런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공무원의 주거 안정이 꼭 필요하다면 개발 이익은 국가가 취득하지만 공무원에 대해서 한 10년 내지 20년 장기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면 그 부분은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충분히 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냐 하면 작년 말에 주택법을 개정했는데 공무원으로 하여금 5년 이내에만 거주 의무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실제 서울에 살면서 가족들은 교육 문제를 이유로 서울을 떠나지 않으면서 공무원 한 분만 세종시에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년만 거주하면 세종시의 개발 이익을 모두 사유화하면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요즘 세종시 아파트가 로또라고 그러는데 너무 세종시 공무원들에게 로또에 배팅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정부가 자문을 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김부겸 총리도 신속하게 엄정조사를 지시했으니까 지시 내용에 따라서 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들여다보고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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