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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안착을 위해 정부·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안전운임 관련 위반사항을 439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에 내몰린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는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자발적 안전운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현장점검을 추진했으며, 점검에는 화물운송업계 대표 4개 단체도 참여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점검반은 이틀간 부산항 인근 소재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거나, 편법으로 수수료를 받는 등의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안전운임 미만 운임 지급 156건, 안전운임 이상으로 운임 지급 후 별도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수취한 사례 256건, 리베이트 27건 등 안전운임 위반 정황 439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향후 2주간의 소명 절차를 거쳐 확정된 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합동점검이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시장에 안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에 내몰린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는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자발적 안전운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현장점검을 추진했으며, 점검에는 화물운송업계 대표 4개 단체도 참여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점검반은 이틀간 부산항 인근 소재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거나, 편법으로 수수료를 받는 등의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안전운임 미만 운임 지급 156건, 안전운임 이상으로 운임 지급 후 별도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수취한 사례 256건, 리베이트 27건 등 안전운임 위반 정황 439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향후 2주간의 소명 절차를 거쳐 확정된 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합동점검이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시장에 안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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