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앱' 10곳 중 7곳, 계약 해지 요청에 불응

'다이어트 앱' 10곳 중 7곳, 계약 해지 요청에 불응

2021.04.28. 오전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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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이용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과장 광고가 확인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다이어트와 건강 관련 앱 10개 업체를 살펴 봤더니 7개 업체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함에도, 실제 계약해지와 대금환급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강사가 강의를 중단하는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건데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제시했습니다.

과장 광고도 문제였는데 3개 업체는 식품 광고 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운영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약관과 과장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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